무항생제 인증 축산물…알고보니 일반농가 2배 이상 약품 사용

(미디어원=김인철 기자) 무 ( 無 ) 항생제 인증 ‘ 축산물에 항생제 등의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사실상 제약이 없고 실제로도 일반축산물과 유사한 정도로 약품이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원은 지난해 10 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6 개 기관을 상대로 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관련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30 일 밝혔다 .
감사결과 농림부로부터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인증을 받은 농가들도 도축전 일정 기간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휴약기간 규정을 제외하면 약품 사용 규정에 있어 일반 농가들과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
2013 년 검사 결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가 사육한 소와 돼지에서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됐고 , 심지어 일부 인증농가는 일반 농가보다 한우 한 마리당 2 배 가까운 약값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
특히 대구 · 경북 소재 한우 ( 韓牛 ) 농가를 표본조사한 결과 일반축산물 농가의 동물의약품 구입비용은 마리당 6989 원인 반면 무항생제 인증 농가는 마리당 1 만 1325 원으로 약품 구입에 더 많은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원은 " 무항생제 축산물의 경우 관련 법규상 항생제 등을 사용하는 데 사실상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일반축산물과 유사한 정도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다 " 며 "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쓰지 않는다는 의미의 무항생제를 사용하면 소비자의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
일반한우가 무항생제 인증을 받기 전에 무항생제 인증 농가에서 최소 12 개월 사육토록 한 ‘ 전환기간 ‘ 을 어기거나 의약품 투여를 금지하는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
감사원이 경북 소재 67 개 무항생제 인증 농가에서 들여온 일반한우 442 마리를 점검한 결과 5 개 농가에서 일반한우 10 마리를 평균 36 일만 사육한 채 무항생제 축산물로 출하한 사실이 확인됐다 .
또 16 개 시 · 도의 22 개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휴약기간 점검에서는 4 개 농가가 수의사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투약하면서 휴약기간 요건도 준수하지 않은 채 한우와 돼지 , 산양 등을 출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감사원은 농식품부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명이 실제와 부합되도록 용어를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 무항생제 축산물 전환기간과 휴약기간을 어긴 농가들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했다 .
감사원은 또 동물용의약품 오 · 남용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가 도입한 ‘ 수의사 처방제 ‘ 와 관련해 합리적으로 대상 의약품을 재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농식품부가 2013 년 8 월부터 97 개 성분의 동물약품에 대해 수의사 처방제를 시행하면서 정작 오 · 남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큰 페니실린 등 8 개 항생제는 제외한 반면 판매가 중단되거나 사실상 처방전이 필요없는 긴급방역용 동물약품을 대상 약품에 선정했다는 것이다 .
지난해 4 월 농림부가 지정 , 고시한 기준은 32 개로 ,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정한 국제규격인 코덱스 (Codex) 의 99 개에 비해 3 분의 1 이 안 됐고 , 일본의 68 개에 비해서 절반에도 못 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