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국제 유가는 떨어지는데 왜 요지부동?

유류할증료가 뜨거운 감자다 . 지난 2005 년 국토교통부 ( 당시 건설교통부 ) 는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항공사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소개됐다 . 그 후 10 년이 지난 지금 , 그동안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 유류할증료 인하폭이 좁다는 의견이 거세다 .

유류할증료도 계속 낮아지고는 있지만 하락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다 . 유류할증료 부과기준과 적용방식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 또한 유류할증료를 여전히 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 정부도 논란이 끊이지 않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1 월 27 일 발표한 2015 년 업무계획에서 올해 항공요금 형평성 제고를 위해 운항거리 · 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유류할증료 인가 세부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운항중인 대한항공 여객기, 기사의 내용과 관련없음

– 양 국적사 , 2 월 유류할증료 2 단계로 내려
– 신고제 · 인가제 상관없이 외항사 요지부동
– 끊임없는 비판 … 개선책 모색 움직임

국제 유가 급락으로 항공기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1 개월 만에 무려 74%( 미주 기준 ) 나 내려간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이번 달 6 단계에서 2 월에는 2 단계로 4 단계 하락하기로 결정했다 .

양 국적사는 2 월 미주 노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15 달러로 책정했다 . 1 월 58 달러보다 무려 74% 낮아졌다 . 지난해 2 월 165 달러와 비교하면 1/10 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유럽 · 아프리카 노선도 56 달러에서 15 달러로 73% 내려간다 . 이 밖에 중동 · 대양주 노선은 48 달러에서 14 달러로 , 서남아시아 · 중앙아시아 노선은 26 달러에서 7 달러로 인하된다 . 중국 · 동북아는 17 달러에서 5 달러로 , 동남아는 22 달러에서 6 달러 , 일본 · 중국 산둥성은 10 달러에서 3 달러로 각각 내려간다 .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8,800 원에서 4,400 원으로 50% 내린다 .

유류할증료는 14 단계였던 지난해 9 월 이후 5 개월 연속 하락했다 . 현재 이 하락세가 지속되면 유류할증료가 머지않아 0 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국제선 유류할증료 단계는 전달 중순에서 이달 중순까지 한 달간 싱가포르 국제석유 시장 항공유 (MOPS) 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 싱가포르 항공유가 갤런당 150 센트 이상 160 센트 미만일 때가 1 단계에 해당한다 . 이후 10 센트 단위로 1 단계씩 높아지는 구조로 돼 있다 . 최고 33 단계까지다 . 2 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12 월 16 일부터 지난 1 월 15 일까지 , 1 개월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격은 갤런당 164.33 센트 ( 배럴당 69.23 달러 ) 로 1 개월 전보다 44.33 센트 하락했다 .

인가제 15 개국 신고제 36 개국

이달 국적사의 유류할증료 하락 결정 발표에도 불구하고 외국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인하 움직임은 현재 상당히 소극적이다 .
유류할증료 책정 방식으로는 요금표를 국토부에 제출하면 국토부가 이를 인가해주는 ‘ 인가제 ’ 가 있다 . 인가제 국적 항공사들은 매달 변동사항을 국토부에 신청해 승인받거나 신고절차를 거쳐 항공요금에 적용한다 .

반면 신고제 국적 항공사들은 각자 요금정책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책정한다 . 그 뒤 자국과 한국의 항공협정에 따라 유류할증료 변경에 대해 승인 또는 신고절차를 밝는 것이 ‘ 신고제 ’ 방식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 한국발 국제선을 운항하는 외국계 항공사는 항공협정에 따라 유류할증료 등 항공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인가 또는 신고 받은 후 부과하고 있다 ” 고 밝혔다 .

현재 인가제 국가로는 일본 , 중국 , 홍콩 , 필리핀 , 피지 , 네덜란드 , 이탈리아 , 이집트 , 아랍에미레이트 , 네팔 , 몽골 , 마카오 , 오스트리아 , 핀란드 , 사우디아라비아 등 총 15 개국이며 , 신고제 국가는 미국 , 캐나다 , 영국 , 프랑스 , 터키 , 호주 등 36 개국이다 .

‘본사 가격 정책이라’는 궁색한 변명

문제는 인가제 , 신고제 할 것 없이 오를 때는 급박하게 오르던 외항사의 유류할증료가 급락세일 때는 도무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항공사의 운영비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 로 높은 점을 감안하면 , 유가 하락에 비례해 항공권 가격을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 실제로 국제유가와 항공권 가격을 비교해보면 국제유가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동안 항공권 가격은 10% 미만 떨어진 것에 불과하다 ” 며 “ 이는 유가 하락분이 가격에 별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결국 유류할증료를 더욱 낮추던가 , 기본 운임을 내려하는 것 아니냐 ” 고 말했다 .

통상적으로 인가제 국적 항공사들은 국내 국적사 기준으로 유류할증료를 적용하고 있다 . 그러나 몇몇 항공사를 제외하고서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실제로 국토부에 운임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부 관계자는 “ 인가제 국적 항공사일지라도 국적사의 유류할증료는 참고사항일 뿐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 며 “ 항공협정에 따라 부과 단계 및 노선 별 유류할증료가 다르게 적용된다 ” 고 설명했다 .

프랑스 , 미국 , 영국 등 신고의무만 있는 항공사들은 국토부가 따로 유류할증료에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은 더 심하다 . 지난달 22 일을 기준으로 신고제 국적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국적사 보다 약 3~4 배가량 비쌌다 .

이와 관련해 본지 취재 결과 유럽 , 미주 , 중동 등 주요 항공사들은 당분간 현행 유류할증료 수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 유류할증료와 관련한 질문에도 본사 정책이라며 ,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 한 유럽 항공사의 본사 관계자는 지난달 28 일 인터뷰에서 “ 유류할증료는 모기업의 가격정책에 따르고 있을 뿐 , 현재로서는 어떠한 의견도 줄 수 없다 ” 고 잘라 말했다 . 한 중동 항공사 관계자도 “ 본사에 계속해서 유류할증료 인하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나 , 현재로서는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 ” 이라며 “ 그렇다고 기본 운임을 내릴 여력도 없다 . 당분간 이대로 유지할 계획 ” 이라고 말했다 .

유류할증료 , 손봐야한다

결국 정부 또는 협회가 나서 일관성 없는 유류할증료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국가 간 항공 협정에 따라 인가 및 신고사항을 꼼꼼히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 더불어 유류할증료 제도가 오래된 만큼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한 국적사 관계자는 “2005 년 유가가 급등하며 늘어난 항공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것이 유류할증료 ” 라며 “ 지금 같은 저유가 시대에 오히려 소비자들에게는 부담 , 업계에는 혼란을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 고 말했다 . 한 여행사 관계자도 “ 국토교통부는 유류할증료 부과와 관련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며 “ 적용기준 , 산정방식이 항공사마다 다르고 유류구매량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도 상당한데도 항공사별 유류할증료는 동일한 기이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 그런데도 국토부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 ” 라고 국토부를 비판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도 지난 1 월 27 일 논평을 통해 “ 유류할증료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항공사에게만 유리한 특혜이며 항공사의 수익보전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 며 “ 이는 유류할증료 부과의 투명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 ” 이라고 꼬집었다 . 이어 “ 국토부는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 , 산정방식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해 적정성 및 타당성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끊임없는 유류할증료 논란에 한국여행업협회 (KATA) 는 지난달 26 일 각 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유류할증료를 항공 운임 항목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 정부도 지난달 28 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0 차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유류할증료 대책마련에 나섰다 . 주형환 기획재정부 1 차관은 “ 저유가가 소비자물가에 적기에 반영돼야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며 “ 원가에서 유가 비중이 큰 항공 유류할증료를 더욱 내릴 것 ” 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도 새해 업무계획에서 “ 항공요금 형평성 제고를 위해 운항거리 · 새해 업무계획에서 합리적으로 고려한 유류할증료 인가 세부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