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야영장 안전관리기준 강화

사진:북한산둘레길 캠핑장
(미디어원=정현철 기자) 서울시가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야영장 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대책마련에 나섰다 .

시는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야영장 등록 유예기간 전 조기 등록 추진 ▲ 합동 안전점검 강화 ▲ 관리주체 일원화 등 ‘ 야영장 안전관리대책 ‘ 을 마련 ,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을 맞아 야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우선 서울시엔 현재 총 14 곳의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공공운영은 12 곳 , 민간운영은 2 곳으로 확인됐다 . 위치별로는 서울시엔 11 곳 , 시외 3 곳 ( 횡성 · 포천 · 과천 ) 이며 이중 숙박이 가능한 야영장은 12 곳이다 .

서울시 야영장 현황은 ▲ 민간운영시설은 북한산둘레캠핑장 , 캠핑인더시티 ( 쉐라톤워커힐 ) ▲ 시외조성시설은 폐교활용 ( 횡성별빛마을 · 포천자연마을 ), 서울대공원 ▲ 숙박불가시설은 어린이대공원 , 캠핑인더시티 ▲ 여름운영시설은 뚝섬 · 여의도 · 잠원 · 잠실 등 한강변 조성 캠핑장이다 .

현재 운영 중인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규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관할 자치구에 등록해야 하나 유예기간이 오는 5 월 31 일까지로 아직 등록이 안 된 상태다 . 이에 시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12 곳은 4 월까지 등록을 완료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2 곳도 조기등록 및 안전시설을 강화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

관련법상 규정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 서울시 소재 야영장은 관할 자치구 관련부서에 시외 야영장은 관할 시군에 등록하면 된다 . 이와는 별도로 시는 현행법상 등록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

강화된 등록기준은 ▲ 텐트별 1 개씩 소화기 비치 ( 서울시 야영장 14 개소 중 10 개소 1 개씩 비치 운영 중 ) ▲ 천막 설치시 동간 떨어진 거리는 3 미터 이상 확보 ▲ 텐트별 전기사용량을 1kW 이하로 제한하고 초과 시 자동차단 시설 설치 ▲ 장기적으로 서울시 운영시설 중 텐트 대여시설의 경우 방염텐트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

또 현재의 ‘ 부서별 안전점검 ‘ 을 ‘ 관련부서 합동점검 ‘ 으로 강화하고 공공운영 야영장은 설치 주관부서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도시안전본부 ( 건설안전과 ), 소방재난본부 및 관리부서 합동으로 관광진흥법상 규정된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 설치 주관부서 안전점검 주기는 월 1 회 , 성수기 (6 월 ∼ 9 월 ) 주 1 회 이상이며 민간운영 야영장은 반기 1 회 , 성수기 (6 월 ∼ 9 월 ) 수시 점검한다 .

공원녹지사업소 , 시설관리공단 , 한강사업본부 , 구청 , 민간 등 분산됐던 관리운영 주체를 앞으로는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본부 ( 관광정책과 ) 로 일원화해 통합 관리한다 .

아울러 시는 야영장의 근본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앞으로 신설되는 야영장에 대해선 도시안전본부 ( 안전총괄과 ) 에 안전관리계획을 사전 제출토록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선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

송정재 서울시 안전총괄과장은 " 포근해진 날씨로 봄철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데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야영장을 만들어 갈 것 " 이라며 " 더불어 생활 속 안전사각지대도 꼼꼼히 살펴 나갈 것 "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