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 = 김인철 기자 )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천만을 돌파했다 . MB 정부 시절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본격화된 자전거 활성화 정책 덕에 자전거 이용인구가 매년 증가한 결과다 . 자전거를 즐기는 인구가 늘은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 늘어나는 자전거 인구만큼 버려진 자전거들도 급증추세다 . 길거리와 자전거 보관대 , 주택가 등에 방치된 자전거들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에 불편을 끼치고 ,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17 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수거한 방치 자전거는 총 1 만 3022 대로 전년도 8482 대보다 4540 대 (34.9%) 증가했다 . 2012 년 5989 대와 비교해서는 7033 대 (117.4%) 급증 , 2 년 새 2 배 이상 늘어났다 .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면서 방치 자전거도 증가한데다 서울시가 보도 · 관공서 등 공공장소에 한정했던 수거 지역을 지난해 아파트 · 주택가 · 학교 등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오랜 시간 거리나 자전거 보관소 등에 자전거가 방치되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정작 보관소를 이용해야 할 시민들은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다 .
아파트 복도나 계단 등에 방치되는 자전거는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 화재나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주민 대피가 어렵고 구조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행정 당국의 설명이다 .
서울시는 관공서 · 공원 · 학교 등 공공장소나 지하철역 , 마트 , 아파트 등 자전거 보관대에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들을 수거하고 있다 . 시는 관련법에 따라 수거한 방치자전거 중 상태가 불량한 것은 고철 매각 처리하고 , 재생 가능한 자전거는 수리해 저소득층에 기증하고 있다 . 지난해에는 1425 대 ( 전체의 11%) 를 기증 , 전년도 363 대보다 4 배 가까이 늘어났다 .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은 10 일간 처분 안내 후 수거한 뒤 업체가 14 일간 보관하면 매각 또는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서울시 관계자는 “ 일부 시민들은 고의적으로 녹슨 폐자전거를 보관소에 몰래 버리기도 한다 ” 며 “ 정상 절차대로 폐기하려면 비용이 들거나 자전거를 분해해 고철 · 고무 등으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워 방치를 택하는 것 같다 ” 고 말했다 . 이어 “ 방치 자전거의 소유자를 찾기가 어렵고 처벌 규정도 미비해 대부분 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하고 있는 실정 ” 이라고 덧붙였다 .
이에 대해 한 라이딩 동호회 관계자는 “ 자전거 무단 방치를 막기 위해서는 ‘ 자전거 등록제 ’ 를 의무화하거나 자전거 무상 수리 및 수리 시설 확대 , 폐기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