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 = 김인철 기자 ) 김해시가 장기 표류 중에 있는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의 인가 취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
사업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뤄진 2005 년 이후 검찰 수사 , 공공기관 투자 유치 , 시공권 분쟁 등 사업과 관련된 계속된 잡음으로 10 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지만 그동안 들인 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
시는 19 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 184 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 시의 사업시행자 변경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진다 ’ 는 논지의 류명열 의원 ( 새누리당 ) 의 시정질문에 대해 “( 사업 실질 주체인 군인공제회의 )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돼 이달 초 도시계획시설 ( 골프장 , 운동장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사업 특수목적법인 (SPC) 인 ( 주 ) 록인 측에 통지했다 ” 고 밝혔다 .
이어 시는 청문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이에 대해 ( 주 ) 록인 및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 말도 안 되는 압박에 불과하다 ” 며 “ 시에서 사업권을 넘겨주지 않는데 어떻게 시공권을 준다 만다 할 수 있느냐 . 시공권 공개 입찰에 지역 업체가 낀 컨소시엄이 참여하는게 정당하다 ” 고 밝혔다 .
이 사업은 진례면 송정리 등 일원 367 만 ㎡ 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 2020 년까지 주택단지 ㆍ 골프장 ㆍ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표류해 왔다 .
2005 년 1 월 사업부지 일원이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으로 승인받은 이후 군인공제회와 대우 ㆍ 대저건설이 참여하는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다 2008 년 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은 공공사업으로만 가능하게 돼 공공기관 투자 유치에 장시간이 소요된다 .
또 2012 년 국토해양부가 송은복 ㆍ 김종간 전 김해시장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 , 종국에는 두 전 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사업 지연이 불가피했다 .
시는 2013 년 가까스로 코레일테크로부터 지분 15% 를 출자받기로 하고 시 지분 36% 를 보탠 뒤 지난해 2 월 법인 성격을 민간에서 공공으로 바꾸는 등기 절차를 마쳤고 이 직후 공사가 시작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
그러나 군인공제회와 건설출자자인 대우 ㆍ 대저건설 간 시공권 분쟁이 본격화돼 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 이 과정에서 군인공제회 측은 지난해 4 월 감사원에 시가 건설출자자 측을 옹호한다며 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청구 1 년만인 지난 3 월 시공권 분쟁 우선 해결을 위해 사업시행자 변경을 보류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바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