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 = 김인철 기자 )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전거와 보행인 사이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그런데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도로를 걷던 행인과 부딪친다면 ? 자전거가 다니도록 만든 도로를 걸어간 행인과 그 사람을 피하지 못한 자전거 운전자 중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을까 .
지난 1 일 오후 8 시 30 분쯤 회사원 배모 (23) 씨는 서울 방화동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를 따라 친구 2 명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 배씨 앞을 달리던 친구가 자전거도로를 앞서 걸으며 산책하던 오모 (59) 씨를 지나쳐 갔고 친구 자전거에 가려 오씨를 보지 못한 배씨가 오른쪽 핸들로 오씨의 왼쪽 팔꿈치를 치고 말았다 . 오씨가 배씨에게 항의를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자 경찰이 출동했다 . 배씨는 “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는 데도 자전거도로로 걸어간 오씨 탓 ” 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판단은 달랐다 .
서울 강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불이행 혐의로 배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도로는 차도와 분리됐을 뿐 인도를 겸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 경찰은 “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를 걷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 이런 경우 자전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 며 “ 다만 민사소송에서 과실비율을 따질 때는 보행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 고 설명했다 .
그러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강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 연석 등이 설치된 ‘ 자전거전용도로 ’ 에 해당한다 . 이렇게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활성화법의 규정이 달라 경찰은 사건마다 상황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
도로교통법이 자전거를 ‘ 차 ’ 로 분류하기 때문에 자전거는 횡단보도와 인도에서 주행할 수 없다 . 때문에 많은 자전거 동호인이 자전거도로를 ‘ 차로 ’ 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차로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게 맞다 . 자전거이용활성화법이 근거가 된다 . 하지만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경우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상황이 애매해진다 . 경찰은 “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하다 보니 혼선이 생기곤 한다 . 정리가 필요하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