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호주대사관과 한국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위한 설명회 개최
(미디어원=정인태 기자) 외교부와 주한호주대사관이 한국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를 위한 공동 설명회를 오는 31 일 ( 오후 1:30-3:30)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
본 설명회에서 주한호주대사관은 호주에서의 근로자 법적권리와 공정근로 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 제도를 소개하고 , 외교부는 영사서비스 , 안전정보와 더불어 숙소 , 납세 , 구직 , 은행계좌개설 등 초기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호주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들의 체험을 듣는 시간도 마련한다 .
패터슨 주한호주대사는 “ 호주는 한국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예비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과 호주에서의 근로자 법적권리 및 의무에 관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줄 예정이다 ” 고 밝히면서 “ 한국인들이 호주에서 보람있고 안전하게 즐거운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 ” 고 덧붙였다 .
호주정부는 이민부와 공정근로 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 을 필두로 다수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TF 팀을 구성하여 노동착취와 비자사기 등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조치하였다 .
한국 외교부 또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향상시키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인포메이션 센터를 설치하고 워킹홀리데이 설명회를 ( 호주에 관한 세션을 포함 ) 진행해왔으며 유경험자와 예비참가자들이 함께 만나는 행사를 기획한 바 있다 .
더불어 한국정부는 호주 현지 영사업무 확충과 한국민들과의 접촉 및 한인교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왔다 .
정진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은 “ 호주는 우리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로 , 주한호주대사관과 공동으로 금번 워킹홀리데이 설명회를 통해 우리 참가자들의 법적 권리와 신변안전에 대한 인식제고와 철저한 사전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고 언급했다 .
호주대사관 – 외교부 공동 설명회는 한국인들이 호주에서 갖게 되는 근로 권리와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와 같은 단기체류비자 소지자를 포함 , 호주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은 임금과 고용조건에 있어서 호주 근로기준법에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
패터슨 호주대사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중에 노동착취를 당한다고 느끼는 경우 곧바로 공정근로 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 에 연락을 취할 것을 당부하고 “ 한국어로 도움말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통번역 전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고 덧붙였다 .
공정근로 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 은 호주의 노사관계 규제기관으로 호주 근로법규 준수 감독을 담당한다 . 공정근로 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 은 웹사이트를 통해 근로자가 가지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한국어를 비롯한 27 개국 언어로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