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 예약부도위약금제도 국제선 항공권으로 확대 시행
-2016 년 10 월 1 일 이후 구매한 항공권 대상 예약부도위약금 적용
-건전한 항공 이용문화 정착을 통해 실제 좌석을 원하는 승객들의 항공편 탑승기회 확대 기대해
(미디어원=권호준 기자) 대한항공은 건전한 항공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국제선 항공권 및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
예약부도위약금 적용 대상은 10 월 1 일 이후 대한항공의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이며 ,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확약된 항공편에 미탑승한 승객은 예약부도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
대한항공의 국제선 예약부도위약금은 장 , 중 , 단거리 노선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 북미 , 남미 , 유럽 , 중동 , 대양주 , 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 만원 ( 미화 120 달러 ) 이 부과되며 , 동남아 , 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 만원 ( 미화 70 달러 ) 이 부과된다 . 일본 , 중국과 울란바타르 , 블라디보스토크 , 이르쿠츠크 등 단거리 노선은 5 만원 ( 미화 50 달러 ) 이다 . 아울러 국제선 보너스항공권은 장 , 중 , 단거리에 따라 12,000 마일 , 7,000 마일 , 5,000 마일이 예약부도위약금으로 차감된다 . 단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 세 미만의 유아항공권은 예약부도위약금이 면제된다 .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은 노선과 무관하게 500 마일의 예약부도위약금이 차감되며 , 국내선 항공권의 경우 기존대로 8 천원이 부과된다 .
대한항공은 지난 2008 년 10 월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대해서만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 예약부도로 인한 실 수요 고객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국제선 항공권 및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에 대해서도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확대 실시하게 됐다 . 2015 년 기준 대한항공의 예약부도율은 전체 예약자의 2% 에 달하는 등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현재 올바른 항공 탑승 문화 정착을 위해 싱가포르항공과 에미레이트항공 , 일본항공 등 세계 주요 항공사에서도 매우 엄격한 예약부도위약금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
대한항공은 이번 예약부도위약금제도의 확대 시행을 통해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