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월 10 일부터 캐나다 여행 시 전자 여행 허가 필요
(미디어원=정인철 기자) 캐나다 정부가 한국 여행자들이 캐나다행 항공편을 예약하기 전 적절한 여행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16 년 11 월 10 일부터 한국인을 포함한 캐나다 비자면제국가 국민이 캐나다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전자여행허가 (eTA) 가 필요하다 .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을 위해 유효한 캐나다 여권이 필요하다 .
캐나다 이중국적자들의 여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비자면제국가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 이중국적자들을 위해 단기 보완 장치가 마련되었다 . 해당 이중국적자는 전자여행허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특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 이 허가를 받으면 캐나다 여권이 아닌 한국 여권과 같이 캐나다 여권이 아닌 다른 국가의 여권으로 캐나다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다 .
이 단기 보완책은 2017 년 1 월 31 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IRCC) 에서 받은 시민권이 있고 급히 캐나다로 가야할 경우 (10 일 이내 ) 신청할 수 있다 . 만약 승인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여행일로부터 4 일간 유효하다 . 이 단기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캐나다 이중국적자들은 가까운 캐나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적절한 여행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 , Canada.ca/eTA에서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비용은 7 캐나다 달러다 . 캐나다 영주권자는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캐나다 여행을 위해서는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