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제주민요’ 단체종목 전환

문화재청 , 국가무형문화재 ‘ 제주민요 ’ 단체종목 전환
(미디어원=강정호 기자) 문화재청 ( 청장 나선화 ) 은 국가무형문화재 제 95 호 ‘ 제주민요 ’ 를 단체종목으로 전환하고 제주민요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하였다 .

1989 년 12 월 1 일 개인종목으로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제 95 호 ‘ 제주민요 ’ 는 그동안 보유자 인정을 통해 전승이 이어져 왔으나 오랜 기간 보유자 부재로 전승의 명맥을 잇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따라서 종목 전승 활성화를 위해 보유자 개인보다 보유단체 인정을 통한 종목 전승이 바람직하다는 외부전문가 등의 여러 의견과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단체종목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된 ‘ 제주민요보존회 ’ 는 2000 년 9 월 1 일 설립된 이래 16 년간 ‘ 제주민요 ’ 의 올바른 보존 · 전승과 발전에 힘써 왔으며 단체 구성원 모두가 ‘ 제주민요 ’ 의 고유한 창법과 장단에 대한 정통성을 잘 유지하고 있고 해당 종목의 역사와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뛰어나 전승의 명맥을 이어가는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제주민요 ’ 는 제주에서 불려온 토속민요로서 일하면서 부르는 노동요가 많고 부녀자들이 부르는 민요가 흔하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 맷돌노래 ’, ‘ 오돌또기 ’, ‘ 봉지가 ’, ‘ 산천초목 ’ 등이 대표 곡목이다 .

이번 보유단체 인정 예고로 제주민요의 보존과 전승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재청은 이번 ‘ 제주민요 ’ 보유단체 인정 예고 사항에 대해 30 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