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 판정

제주해녀문화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 등재 권고 ’ 판정
(미디어원=강정호 기자) 문화재청 ( 청장 나선화 ) 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으로 등재 신청한 ‘ 제주해녀문화 ’ 가 31 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 (Evaluation Body) 의 심사결과에 따라 ‘ 등재권고 ’ 판정을 받았다 .

참고로 , 평가기구는 신청 유산의 평가결과를 ‘ 등재 ’(inscribe), ‘ 정보보완 ’(refer), ‘ 등재불가 ’(not to inscribe) 등으로 구분하여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하는데 , 제주해녀문화가 이번에 ‘ 등재 ’ 권고를 받음에 따라 오는 11 월 26 일부터 12 월 2 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는 제 11 차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37 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하여 18 건은 등재권고 , 19 건은 정보보완으로 권고했으며 , 해당 심사결과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 이번 결과는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해서도 공개되었다 .

현재 한국은 18 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 ‘ 제주해녀문화 ’ 가 최종 등재가 되면 총 19 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