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 한국 도입은 시기상조

(미디어원=강정호 기자) 친환경자동차 확대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지난 10 월 환경부 장관이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 한경연은 ‘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 도입의 비판적 검토 ’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차 보급이 목표치 이하인데다 판매량이 많지 않고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
친환경자동차 의무 판매제는 자동차 업체별로 판매량에 따라 친환경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 미달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 ( 州 ) 의 경우 1990 년부터 약 20 년에 걸쳐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도인 ZEV(Zero Emission Vehicle: 무공해차량 ) 프로그램 도입을 논의해 2009 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시행했다 . 캘리포니아는 6 월을 기준으로 전기차 충전기 10,073 개와 충전소 3,379 곳을 운영하는 등 충분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 반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491 개에 불과하다 .

대표적인 친환경 자동차, 현대 아이오닉스, 사진제공: 현대자동차의무판매제 도입 시 국내 자동차 업체 과징금 부담 커
한경연은 ZEV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국내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국내 · 외 자동차 제조업체 간에 차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무판매제 적용 대상업체는 연간판매량의 4.5%( 의무판매비율 ) 에 해당하는 의무 크레딧을 할당받고 , 미달 시 1 크레딧 당 500 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크레딧은 전기차와 수소차 ,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를 판매할 경우 차감되는데 평균 판매량이 2 만대를 초과하는 대형업체의 경우 크레딧의 2.0% 는 반드시 배터리전기차 , 수소차와 같은 순수 전기차 판매를 통해 취득해야 한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승용차를 판매하는 국내 제조업체 다섯 군데는 전부 대형업체로 분류된다 . 수입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우 총 14 업체 중 3 곳은 대형업체 , 6 개는 중형업체이며 나머지 5 개 업체는 의무판매제가 적용되지 않는 소형업체다 . 특히 국내업체에 할당되는 크레딧이 전체의 87.1% 에 달해 크레딧 미달 시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 부담이 매우 높다 .

2017 년 의무판매제 도입 시 자동차 업체 과징금 2,979 억원 부담해야

한경연의 강소라 연구원은 “ 2017 년에 의무판매제를 도입할 경우 자동차 업체가 부담하는 총 과징금은 2,979 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는 최근 3 년간 친환경자동차 판매량 증가율을 감안해 산출한 것으로 , 내년도 친환경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실제 부과될 과징금은 2,979 억 원보다 클 것 ” 이라고 말했다 . 강 연구원은 “ 만약 한 해 동안 친환경 자동차를 한 대도 팔지 못할 경우 최대 3,498 억 원 (ZEV 의무크레딧 총 69,962) 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며 “ 미국의 경우 2025 년에 22% 까지 의무판매비율을 높일 예정인데 우리도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면 최대과징금은 이에 비례해 몇 배로 증가할 것 ” 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앞서 추정된 과징금 2,979 억 원 중 77.8% 는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 한국지엠에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한경연은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가 도입되면 국내업체의 부담이 과중하다며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이 목표치의 반에도 못 미치는 현 상황에서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
강소라 연구원은 “ 캘리포니아주에서도 ZEV 의무판매 규제는 20 여 년에 걸쳐 수정과 보완을 거쳐 실시되었다 ” 며 “ 우리나라도 캘리포니아와 같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내에 적합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