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첫 정식재판에 대한 언론사 법정 촬영을 법원이 허가했습니다 .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 수인번호 503’ 을 왼쪽 가슴에 달고 법정에 선 모습을 온 국민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 부 ( 재판장 김세윤 ) 는 오늘 (22 일 ) 오후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 첫 정식재판은 내일 (23 일 ) 오전 10 시 서울중앙지법 417 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 재판부는 국민 알권리와 사안의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 단 , 촬영은 재판부가 입정해 개정을 선언하기 전까지만 허용됩니다 . 이 재판부는 ‘ 비선 실세 ’ 최순실씨 등의 재판에서도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 대법원 규칙상 법정 내부 촬영은 재판부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법정에 서는 역사적 사건인 만큼 당연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1996 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12·12 사태 및 비자금 사건 때도 법원은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을 언론이 촬영하도록 허가했습니다 .
박 전 대통령이 내일 법정에 나오면 지난 3 월 31 일 구속된 이후 53 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 내일 정식재판은 그간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 재판부의 촬영 허가로 박 전 대통령은 본격적인 정식재판에 들어가기 전 잠시나마 법정에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 함께 기소된 40 년 지기인 최순실씨도 함께 법정에 나오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란히 찍힐 것입니다 .
두 사람의 어떤 모습 , 어떤 표정이 담길까요 . 두 사람은 수의 차림일까요 사복 차림일까요 .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머리 스타일은 어떨까요 . 박 전 대통령은 어떤 항변을 할까요 . 내일 진행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국민의 관심대상입니다.
본 기사는 국민일보의 5월 22일 기사입니다. 본 지는 이메일판의 운영을 위한 용도로 잠시 게재하며 기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는 국민일보에 있음을 밝힙니다.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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