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올해 종부세 대상·고지세액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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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종부세 대상 74만4000명, 전년 대비 25%↑
주택분 종부세는 66.7만명에 1조8148억
내년에는 주택분 세율 인상돼 더 늘어날 듯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 보다 14만9000명, 25% 증가한 74만4000명에게 고지됐다.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9216억원, 27.5% 증가했다. 이는 당초 시장의 예상치 3조5000억원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로 고지인원과 고지세액 모두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분 종합토지세액은 1조8148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42.9%, 5450억원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 고지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52만명에서 올해 66만7000명으로 2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5일, 2020년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12월 15일까지이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6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10% 가량 감소하기 때문에 올해 결정세액은 약 3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과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종부세 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종부세 고지 인원은 세종이 33.3%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대전 33.3%, 서울 30.2%의 순으로 집계됐다. 고지세액은 세종이 67억원에서 105억원으로 56.7% 증가했다. 이어 대전은 1038억원에서 1335억원으로 28.6% 증가했고 서울은 1조9951억원에서 2조6107억원으로 30.9%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강원도로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6000명으로 50% 증가했다. 세종과 전남은 4000명으로 전년 대비 33.3% 증가했고 서울은 39만3000명으로 31.9%, 부산은 2만3000명으로 27.8%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제주도로 지난해 143억원에서 올해 492억원으로 24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89억원에서 178억원으로 100% 증가했고 세종은 44억원, 63%, 경남 1089억원, 62.1%, 강원 107억원, 44.6%, 서울 1조1868억원, 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매년 공시가를 큰 폭으로 올리면서 올해 종부세가 급증했다. 공시가 현실과 방침에 따라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 등이 반영된 결과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로 집계됐다. 서울은 14.73%로 자치구별로는 강남 25.53%, 서초 22.56%, 송파 18.41% 등 고가아파트가 많은 강남3구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내년에는 주택분 세율 인상, 조정대상 세부담 상한율 인상, 법인 주택분 세부담 상한 폐지 등에 따라 종부세가 더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우선 올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95%로 상향 조정된다.

2주택 이하 개인의 주택분 세율이 0.1∼0.3%p,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p 인상된다. 법인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각각 최고세율 3%와 6%가 일괄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 상한이 300%로 오르고 법인은 아예 상한이 폐지된다.

다만, 고령자 공제율은 10%p 오르고 장기보유 공제를 합친 공제한도가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되면서 1주택자의 세액공제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