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 시대’ 내년 상반기에 1조원 인하 효과
기후환경비용, 분리 고지해 소비자 인식 제고
내년부터 7년만에 개편되는 새로운 전기요금체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기 생산에 사용된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한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고 기후환경 비용이 전기요금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고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전은 전날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산업부에 제출했고 산업부는 이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
이번 개편으로 ‘연료비 연동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연료비 변동분을 분기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이 때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존의 전기요금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채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다. 최근 저유가 기조에서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됨에 따라 당분간 소비자들은 인하된 전기요금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최근 저유가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하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만 총 1조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연료비 변동에 따른 급격한 요금 인상 혹은 인하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기간에 발생한 유가 급등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요금조정을 유보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전기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후·환경 비용도 별도 항목으로 분리돼 고지된다. 기존의 고지서에는 해당 비용이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있어 소비자들은 파악할 수 없었다. ‘기후·환경 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 발전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한다.
산업부는 “기후·환경 비용을 고지서에 분리해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한 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후·환경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매년 전기요금 총괄원가 사정시 해당 비용을 반영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가운데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점진적으로 할인액을 축소해 2022년 7월에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전기를 덜 사용하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집중돼 논란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현재 산업용에 적용되는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시간대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주택용 스마트미터기 보급률을 고려해 제주 지역부터 우선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