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
투기 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5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21년 부동산 정책 추진방향’과 ‘공공정비사업 추진 점검’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8개 지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후보지들이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해 서울 도심 내 47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높이고 상향 조정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다. 또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사업과 사업성 개선을 위한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시범사업 후보지는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 동대문구 용두1-6·신설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종로구 신문로2-12 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으로 모두 역세권에 있는 기존 정비구역이다. 해당 지역은 그 동안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됐다.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높여 3000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지는 총 1704가구로 재개발이 완료되면 4763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흑석2구역’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재개발을 통해 세대 수가 270가구에서 1310가구로 5배가량 증가하게 된다.
작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가한 60곳 중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검토가 이뤄졌다.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자치구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사업 공공성, 실현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8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에 대해서는 공공재개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역별 현안 등을 고려해 선정을 보류했다. 해당 지역은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여부를 재논의할 계획이다. 비정비구역으로 이번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개 구역을 검토해 은 오는 3월 말까지 사업후보지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지들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해소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의 형태로 원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지원계층에게 공급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를 적용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해당 사업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LH와 SH는 사업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예상 분담금,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공공재개발 사업지의 투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3월에 선정될 신규 후보지에 대해서는 주택 분양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사업후보지로 선정했다”며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 후보지 선정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비·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