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실시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신규·정기 교통안전교육 신청 18년도 신규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정기 교통안전교육 도래 정기교육 미이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올해부터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기존 오프라인 집체 교육에서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를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한다.

○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로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다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8. 04 .25.부터 시행 중이다.

○ 지난해 1월까지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오프라인교육을 실시했으나이후 코로나19로 집체교육을 잠정 중단한 뒤온라인교육으로 전환을 결정하였다.

□ 교육 대상자는 법상 지정된 긴급자동차 운전자 모두로신규 교통안전교육과 정기 교통안전교육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공단에서 처음 긴급자동차 교육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된다정기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 교육방법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내 긴급자동차 교육에서 신청하면 된다회원가입 후 인터넷결제를 해야 하며수강료는 신규 교통안전교육 18,000정기 교통안전교육 12,000원이다.

□ 한편도로교통공단은 ’18년에 신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의 정기교육연도(3년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교육이수를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