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활동시 구명조끼 안 차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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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1=강정호 인턴기자) 올 여름 바다 또는 강에서 모터보트 ,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탈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최고 4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해양경찰청은 7 일 건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8 일부터 8 월 말까지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
단속 대상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요트 ,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 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 , 오는 10 월 5 일부터는 안전장구 미착용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0 만원으로 내려가지만 그 전까지는 기존의 40 만원이 부과된다며 이용객들의 주의를 당부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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