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에서 105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해 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짙은 안개 때문에 빚어진 이날 사고는 2011년 충남 논산시 연무읍 천안∼논산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84중 추돌사고를 뛰어 넘는 역대 최악의 다중 추돌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사고는 11일 오전 9시 40분께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서울 방향 13.9km 지점 상부도로에서 시작됐다.
유모(60)씨가 1차로에서 몰던 서울택시가 앞서 가던 한모(62)씨의 경기택시를 추돌, 한씨의 택시가 2차로로 튕겨나갔다.
2차로를 달리던 최모(58·여)씨의 공항리무진버스는 한씨 택시를 들이받았고 이어 뒤에 쫓아오던 차량들이 연쇄 추돌했다.
유씨는 "어떤 차량이 내 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에 앞에 가던 택시를 추돌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로 김상용(52)씨, 임종근(46)씨 등 2명이 숨지고 63명이 다쳤다.
중상자 10명을 포함한 부상자 63명은 인천·서울·경기지역 16개 병원에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중에는 외국인도 18명이나 포함됐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관문인 영종대교 위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외국인 피해가 컸다.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하자 영종대교 상부도로는 순식간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영종대교 전체 길이 4.4km의 30%에 이르는 1.3km 구간에 사고 차량 105대가 뒤엉켰다.
추돌사고 여파로 공항 리무진 버스, 승용차, 트럭 등 차량 수십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다. 부상자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구조의 손길을 기다렸다.
경찰은 사고 발생 20분 후인 오전 10시 서울방향 통행을 전면 차단하고 사고 차량들을 수습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2호를 발령, 인접지역 가용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해 사고를 수습했다.
사고 현장에는 소방 인력 146명, 경찰관 40명 등 236명의 수습·구조 인력이 투입됐다.
이날 연쇄 추돌사고는 가시거리가 10m에 불과할 정도로 안개가 짙어 피해 규모가 커졌다.
안개가 워낙 짙게 낀 상황이다 보니 앞에서 발생한 사고 사실을 모르는 차량들이 잇따라 앞차들을 들이받았다.
사고 수습을 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린 사이 뒤차가 사고 차량들을 그대로 들이받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들도 여럿 공개됐다. 일부 차량들은 차량 뒤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비상등도 켰지만 안개가 짙어 무용지물이었다.
이와 함께 영종대교 상부도로가 평소 차량 혼잡도가 낮아 과속 차량이 많았던 점도 사고 규모를 키운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영종대교 상부도로의 제한속도는 100km이지만 과속 카메라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 모두 꿰뚫고 있는 일부 버스·택시 운전기사들은 제한속도를 초과해 과속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차량들도 버스·택시를 따라 덩달아 과속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이날 사고는 영종대교의 최고 높은 지점을 지나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지점에서 발생했다. 차량들이 앞차들의 사고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이미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이날 공항과 경기 남양주를 오가는 공항리무진 버스 기사 최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최씨 외에 첫 사고 차량 운전자들을 12일 중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대한 수사와 함께 영종대교 운영기관인 신공항하이웨이의 초동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신공항하이웨이 관리 지침에 따르면 안개가 짙어 차량 운행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때는 경찰청과 협의해 차량운행을 통제할 수 있지만 이날 사고 전까지 차량 통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설령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즉각 신공항하이웨이 차량을 동원, 교량 진입 통제조치를 취했다면 105중 추돌사고로까진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안정균 서부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조사본부를 구성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차량 보험 문제는 105대가 뒤엉킨 사고여서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첫 사고 후 차량 105대가 잇따라 들이받은 사고가 아니라 2∼3개 권역으로 나뉘어 약간의 간격을 두고 추돌이 이뤄진 사고여서 보상 처리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각 차량에 따라 보상범위가 달라지겠지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첫 추돌 차량의보험사가 전체 후속 사고 차량에 일정 비율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중 추돌의 경우 맨 앞차는 두 번째 차가, 두 번째 차는 세 번째 차가 보상처리를 하는 식이다.
지난 2006년에도 영종대교 추돌사고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 2006년 10월 서해대교에서 29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대법원은 첫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다. 사고를 처음 낸 운전자와 화재를 발생시켜 3명을 사망케 한 운전자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코리아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