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가 “외국 선박에 대한 억류“? 언론에 쓰이게 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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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원=강정호 기자) 엠바고가 ‘성완종 리스트’ 논란과 관련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서 화제가 되면서 그 뜻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 엠바고 (embargo) 란 ‘ 보도 시점 유예 ‘ 또는 ‘ 시한부 보도 중지 ‘ 라는 저널리즘 관행을 가리킨다 . 즉 보도에서 언론이 취재원과 합의해 보도시점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본래는 엠바고는 스페인어 ‘ 엠바고 (embargar)’ 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원래 는 ‘ 선박 용어 ‘로 쓰이던 말이 다 . 전통적인 국제법 하에서는 평시에 복구의 수단으로 실행되는 외국선박에 대한 항내 억류를 의미하였는데 1930 년대 이후에 특정국가와의 화물의 수출입과 자본거래 , 무역거래의 제한 등을 포함한 일반적 용어로 사용되었다 . 즉 , 본래 뜻은 특정국과의 수출입 및 자본거래 등을 금지한다는 일방적 조치이다 .

엠바고는 충분한 취재 시간을 확보해 언론 보도의 정확성과 심층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언론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 엠바고는 본질적으로 불가피성과 아울러 통제성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 . 이러한 이유로 때로 엠바고가 깨지고 문제가 불거지기도 한다 . 그래서 언론 일각에서 엠바고의 불필요성과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 즉 엠바고가 언론 통제의 성격이 강하므로 본질적으로 실행되어서는 안 되며 , 오히려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제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기관별 출입사 시스템이 정착돼 있는 우리나라 언론 지형에서 엠바고는 매우 큰 역할을 차지한다 . 그런 만큼 엠바고에 따른 파장도 매우 크다 . 엠바고는 보통 특정 기관과 해당 기관에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의 합의로 설정이 된다 . 해당 기관이 요청하기도 하고 , 출입 기자들이 먼저 합의를 해 기관에 요청하기도 한다 . 엠바고를 설정하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 대개 보충취재가 필요한 경우 , 공공이익을 위해 보도를 유예할 필요가 있을 경우 , 특정인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이 있다 .

엠바고는 언론사의 부주의나 실수로 깨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나아가서 취재원이나 기자들의 편의에 따라 남발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 이러한 엠바고가 언제부터 저널리즘 관행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지는 명확치 않다 . 1960 년대 언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며 , 이전 19 세기 말 언론 보도가 극단적인 선정주의로 흐르면서 언론의 사회적 병폐가 커지자 취재 관행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