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벌금 500만원 선고, 확정땐 ‘교육감직 상실’

170

(미디어원=강정호 기자)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23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최종공판에서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까지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이날 조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위와 같이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조 교육감의 유죄의견을 냈다.

조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고 본인도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