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업 총체적비리 – 여행업 독직사건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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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업 총체적비리 – 여행업 독직사건의 실체
– 독직사건 (a corruption scandal) :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등이 경제계 대기업 등과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그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을 일컫는다 . 1966 년 삼성의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 사건이 대표적이다 .
해외 여행업계의 총체적 비리를 ‘ 여행업 독직사건 ’ 이라고 보는 이유는 특혜를 입은 특정업체 단독으로는 현재까지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현실로 인정될 수 없는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있으며 이를 유관 기관들의 행위와 연결 지어 사실관계를 진단해 보면 불법적 행위와 관련된 로비가 의심될 뿐만 아니라 비리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 ‘ 여행업 독직사건 ’ 이라 명하여 이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1. 여행업 독직 사건의 시발점 – 문화관광부와 특정업체의 결탁 내지는 방조
독직과 연관된 아웃바운드여행업 총체적 비리의 출발이자 핵심사항으로서 , 1999 년 10 월 26 일 문화관광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 현재까지도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랜드사의 근거를 관광진흥법 상 삭제하였고 , 2000 년 12 월 14 일 랜드사 들의 제도권 진입 청원도 묵살하여 고의적으로 아웃바운드 여행업계 제도관리를 방기함으로써 아웃바운드 여행업계에 대기업 대리점 ( 프랜차이즈 ) 위주의 영업이 시장을 주도하도록 하여 여행사와 여행사 간 , 여행사와 랜드사 간 , 여행사와 소비자 간 불공정거래가 횡행하게 되었다.

특히 특정 대기업 A 사 등의 회계조작에 관련된 불법적 , 불공정거래와 상장회사 회계처리의 법적 근거를 혼동하게 하여 편법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용이하게 하였고 2 016 년 현재까지도 불공정거래 , 불법영업에 따른 회계부정 , 주가 부풀리기 등 여행시장 왜곡이 계속되고 있다 . 연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일반 ) 여행업협회 , 증권거래소 ( 구 , 증권업협회 )
2. A 사의 여행업 최초 코스닥 시장 상장은 편법 상장이자 특혜
2000 년 11 월 28 일 , A 사의 여행업 최초 코스닥 시장 상장은 아웃바운드여행업의 불투명한 거래 특성상 객관적 회계자료 작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이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권력기관의 영향력과 작의적인 제도 시행 ( 벤처 , 사치 향락 서비스 업종의 코스닥 시장 상장 ) 에 편승한 편법 상장으로 이후 인 , 아웃바운드 여행업계 및 관광업계 장악을 시도하며 불공정거래의 발판을 구축하여 현재까지도 국민을 볼모로 하는 비도덕적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 연관 기관 –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 문화체육관광부
3. 여행업 상장회사의 개관적 회계기준 문제 – 수탁판매 매출과 수 탁고 (A 사 , B 사에 한정적 )
2004 년 9 월 1 일 , 한국회계기준원에서의 금융감독원의 여행업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 수탁판매 매출 ) 을 교묘히 왜곡하는 방법으로 A 사 등이 일반인 대상 영업이 아닌 여행사간 매출인식에서 ‘ 수탁고 ’ 개념의 회계조작을 지속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용인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회계감독 부서의 조직적 비리 행위는 총 매출액의 5% 이상 회계부정이 있을 경우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증권거래소 관리 규정을 무력하게 하며 아웃바운드여행업계 도 , 소매업 여행사간 거래에서 순액기준 매출을 작의적으로 적용하여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인식을 불가능하게 하는 통정거래의 원천비리를 묵인해 오고 있다 . 연관기관 – 금융감독원 , 증권거래소
글: 김주현관광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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