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업 총체적비리 – 여행업 독직사건의 실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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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업 총체적비리 – 여행업 독직사건의 실체 #2

-독직사건 (a corruption scandal) :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등이 경제계 대기업 등과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그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을 일컫는다 . 1966 년 삼성의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 사건이 대표적이다 .
해외 여행업계의 총체적 비리를 ‘ 여행업 독직사건 ’ 이라고 보는 이유는 특혜를 입은 특정업체 단독으로는 현재까지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현실로 인정될 수 없는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있으며 이를 유관 기관들의 행위와 연결 지어 사실관계를 진단해 보면 불법적 행위와 관련된 로비가 의심될 뿐만 아니라 비리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 ‘ 여행업 독직사건 ’ 이라 명하여 이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4. 매출 누락 , 수수료 수입 누락에 따른 탈세와 탈루방조시스템 운
용의 묵인 또는 방조

2000 년 11 월 A 사의 코스닥 상장 이후 불법 영업 , 불공정거래와 이에 따른 회계 , 정산의 핵심 비리사항인 중소여행사 거래 탈루 회계 정산시스템의 불법 운용과 함께 이러한 A 사를 비롯한 여행업 대기업의 관행적 , 구조적인 B2B 거래 탈세 , 탈루 현실에 대해 관계
당국은 묵인 또는 방조해 왔으나 오히려 성실납세 업체로 A 사에게 성실납세로 산업포상을 수여하였다 . 유관기관 – 국세청

* 2015 년 12 월 , A 사에 대한 국세청 조사 4 국의 세무조사 기사가
매일경제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실제 여행업계 내부의 거래 관련
탈세 , 탈루의 혐의를 적시한 내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

5. 여행업계의 불공정거래 , 독과점 거래 , 하도급 거래의 단편적 실상

A 사는 2000 년 상장 이후 본격적으로 전국 천여 곳 중소여행사들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서 A 사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게 했고 경쟁 직판여행사들보다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덤핑영업을 전개하였으며 , 해외에 수십 곳 직영지점을 확대하면서도 전방위적으로 랜드사들 에게 하청을 주며 줄 세우기를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아 왔을 뿐만 아니라 다시 여행시장 1,2 위사로서 B 사와 담합하여 2011 년 11 월 자본금 300 억 원의 합작회사를 설립 , 시장 지배적이며 독과점적 영업을 영위해 오고 있으나 관계 당국은 아웃바운드여행업계의 하도급거래 , 독과점적거래 , 불공정거래의 인식을 해태한 관리감독 부재로 여행시장 왜곡현상이 심화되었다 . 유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문화관광부

6. A 사 해외 직영지사와의 법적 분쟁과 증시 조회공시에 관한 허위
답변 묵인

2008 년 11 월 , A 사는 과거 2001 년 자사의 해외 최초의 직영 지사였던 이태리 로마지사와 분쟁으로 한국 코스닥 시장에서 계열사 인정 인정 여부에 관한 조회공시에서 실제와는 다르게 계열사로 인정하는 허위답변으로 주가 하락은 모면하였으나 이후 이태리 로마 법원에서의 소송으로 과거의 이태리 지사가 법적으로 인정받음으로 해서 이를 근거로 A 사 관광객이 로마 현지에서 수차례 경찰에 검문당하거나 억류당하는 일이 있었으며 주 이태리 한국대사관에서도 인지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아웃바운드 유럽 여행업계에만 알려졌을 뿐 일반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 발생하였다 . 유관기관 – 금융감독원 , 증권거래소

7. A 사 주식 , 시장 이동과 국민연금의 대주주 지분 참여 문제점

2011 년 11 월 1 일자로 A 사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시장 이동을 하였는바 , 이는 코스닥 시장 10 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서 관련하여 시장 이동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았겠으나 승인과정에 따른 문제는 없었는지 따져 보아야할 일이며 , 또한 이 시기를 전후하여 국민연금이 여행업계에 A 사와 B 사의 대주주 (7% 이상 지분 확보 ) 가 된 투자과정도 석연치 않고 더욱이 2013 년 말 이후에는 국민연금이 A 사의 지분을 늘려서 (11% 이상 ) 코스피 투자 10 대 대형 우량주에 포함되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여행사가 영세하여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추진될 만큼 열악한 실상과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현실 문제와는 너무나도 괴리된 현상인 것이다 . 유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감독원 , 증권거래소 ,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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