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성에 젖은 만취 검사 삼진아웃?! /서울고검 검사 김모씨 불구속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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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원=정 인태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고검 소속 검사 김모씨(55)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6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5분께 술에 취한 채 차를 몰아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에 주차하려다가 다른 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서 김씨는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음주 측정을 한 뒤 석방됐으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64%로 측정됐다.

조사결과 김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인천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15년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고검으로 전보되고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있던 2017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이유에 대해 “일반 시민과 똑같은 기준으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현직 검사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