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보험리펀드, 보험협회 지적에 합법업체라는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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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 구제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바른보험리펀드가 최근 보험협회로부터 불법 민원 대행업체라는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보험협회는 유료로 법률사무를 대행하는 것이 변호사법(109조)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 자격증 없이 금품을 받으며 감정, 대리, 중재, 화해 또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이 불법이라 명시되어 있다. 보험협회는 내부 협의를 통해 관련 업체들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16일 바른보험리펀드는 보험협회의 지적이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보험리펀드 관계자는 바른보험리펀드가 법률 사무와 불법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보험리펀드는 입장 발표에 더해 일부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영업 실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를 대상으로 제한하고 감시하는 불법판매라는 것이다. 바른보험리펀드 관계자는 “소비자가 정말 필요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바른보험리펀드 측은 “오히려 기사를 보고 문의하는 고객들이 늘어났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제공:바른보험리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