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연착에도 뻔뻔한 항공사…여행객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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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해명도 없는 태도로 일관

여행사도 금전적 피해 고스란히

항공사 과실로 비행기가 지연·결항할 경우에도 보상의무가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이에 따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중국 심양발 대구공항행 중국남방항공 전세기가 당초 도착예정보다 9시간가량 늦어져 승객 80여 명이 기내에 머물며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와 함께 이 항공기를 이용해 오전 11시 25분 대구에서 심양으로 가려던 승객 123명 역시 대구공항에서 발이 묶인 채로 울분을 토했다.

이에 항공사측은 자세한 연착 이유를 설명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 불만을 샀다.

이 소동은 중국남방항공 CZ667편이 오전 7시 45분(현지시각) 심양을 출발, 10시 25분 대구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9시간가량 연착돼 오후 6시가 돼서야 도착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례다. 덩달아 심양행 비행기도 10시간 넘게 늦어져 승객 절반 이상이 항공기 탑승을 취소했고 오후 9시 26분이 돼서야 대구공항을 이륙했다.

항공기 지연에 따른 탑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항공사측은 승객에 대한 보상절차를 마련했다. 하지만 항공사의 책임있는 답변과 사과를 기대했던 몇몇 승객들은 항공사의 무성의한 태도와 눈가리고 아웅하기 식의 보상절차에 분통을 터뜨렸다.

빈번한 지연, 연착에 대한 항공사의 무성의한 태도에 따른 피해는 승객들뿐만 아니라 여행사에게도 타격 줘 그 피해범위가 심각하다.

단체 여행객을 모집한 여행사들은 항공이 지연, 결항되면 취소와 환불을 요청하는 여행객에 따른 금전적인 피해와 불만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항공사, 지연-결항시 의무적으로 보상해야

이러한 피해가 속출하자 국토해양부는 항공사 과실로 비행기가 장시간 지연 출발하거나 결항할 경우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의무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항공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항공전문가와 항공사,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정안 관련 공청회는 항공사의 보상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항공사의 과실로 비행기를 타지 못하거나 장시간 지연 출발할 때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보상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법에 따라 보상계획을 세워야 한다.

보상 대상에는 고의과실에 따른 결항 및 지연 운항, 수하물 분실·파손, 항공권 초과 판매와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이 포함된다. 기상악화나 천재지변, 안전운항을 위한 긴급 정비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항공사는 보상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고, 신청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의뢰하면 된다.

또한 국토부 장관은 항공사가 제공하는 운항의 정시성 등 각종 서비스를 평가해 공표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저가항공사 4곳 등 국내 항공사가 1차 평가대상이고,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에 대한 평가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확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