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경찰대 “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 위반 ”
-“ 느닷없이 적발 … 관진법과 충돌 여지도 ”
(미디어원=정현철 기자) 렌트한 승합차를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 공항 마중과 배웅에 나선 인바운드 여행사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인천공항경찰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 수 십 년 간 지속돼온 운영방식을 갑자기 문제 삼은 것인 데다가 관광진흥법과의 충돌 소지도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
인바운드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경찰대는 렌터카 승합차를 이용해 외국인 고객 공항미팅에 나선 다수의 인바운드 여행사들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송치를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적발 건수가 50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인바운드 여행사는 대부분 렌터카 회사와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15 인승 이하 승합차를 이용해 외래객 미팅과 센딩 업무를 하고 있다 . 특히 일본 인바운드 업계의 경우 이미 오래 전에 그룹규모가 3~4 명으로 소형화됐고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실상 100%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 그러나 인천공항경찰대는 이를 렌터카를 활용한 불법 유상 운송행위로 보고 적발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4 조는 렌터카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여행업계와 경찰대와의 시각차이는 분명하다 . 여행상품 유통구조상 과연 이를 유상 운송행위로 볼 수 있느냐가 대표적이다 . 1 월말에 적발돼 최근 출석통보를 받은 A 여행사 임원은 “ 일본측 거래 여행사와의 계약대로 공항 마중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 , 직접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를 유상운송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 ” 라며 “ 공항경찰대의 해석대로라면 외국인이 직접 차량을 렌트하고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얘기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고 지적했다 . 또 “30 여년 전부터 외국인 FIT 손님의 경우 렌터카 봉고차를 이용해 안내해 왔는데 이제 와서 느닷없이 법 위반이라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 고 꼬집었다 .
관광진흥법과의 충돌 여지도 논란거리다 .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은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 숙박시설 ,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 여행에 관한 안내 ,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 이다 . 이 규정에 따르면 인바운드 여행사들의 행위는 외국인 여행객을 위해 운송시설 이용의 계약 체결을 대리한 , 합법적 행위라는 게 여행사들의 주장이다 .
B 여행사 관계자는 “ 현실적으로 공항 미팅 · 센딩에 대형 전세버스를 투입할 수도 없고 , 그렇다고 승합차를 모두 구매해 운영할 수도 없는 실정이어서 막막할 따름 ” 이라며 “ 렌터카 업계에 맞춰진 법률을 곧이곧대로 여행업에 적용해서 빚어진 문제인 만큼 여행업의 예외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 장기적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여행업협회 (KATA) 는 조만간 인바운드위원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 KATA 관계자는 지난 2 일 “ 문화체육관광부도 유선상으로 인천공항경찰대와 통화했으며 , 향후 전개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여행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입장 ” 이라며 “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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