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산형기초보장제도 지원목표 2,000가구!

252

부산시가 실제로 생계가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시민을 위해 2016 년 10 월부터 시행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시행 3 년 을 맞았다 .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에 생계급여와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부산시만의
복지제도로 , 지난해 1,576 가구를 선정 하여 19 억 5 백만원을 지원했다 .
지원 대상은 신청가구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재산 1 억 3 천 5 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2 천 5 백만
원 이하이고 ,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별도로 소득 및 재산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최저생계 유지비 54 만 2 천원 ( 이하 4 인기준 ), 노인 ․ 장애인 ․ 한부모 가구에 부가급여 13 만 5 천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 (1.16%) 에 따라 소득기준이 신청가구는 178 만원에서 180 만원으로 , 부양의무자는 717 만원에서 726 만원으로 완화되었다 . 또한 최저생계유지비와 부가급여를 합산한 최대 지원금액이 67 만원에서 67 만 7 천원으로 소폭 인상 되었다 .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2017 년 하반기 제도 개편 후 지원규모가 월평균 167 가구 , 2 억 2 천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 이를 통해 기초수급 탈락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어 , 사회안전망 역할에 기여했다 .
지난해 실적을 분석해보면 , 1 인 가구가 전체의 82%, 노인가구가 전체의 73%, 연령별로는 5~60 대가 31%, 70 대 이상 60% 가 지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노인가구의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의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서병수 부산시장은 “ 올해 상반기 2,000 가구 지원 목표를 달성하여 제도를 정착 시키는 데 집중하고 , 하반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제도 확대를 검토할 계획 ” 이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개요 (2018 년 )

신청대상 및 기준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기간이 1 개월 이상 인 저소득 가구
( 국민기초수급자 신청 불가 )
 선정기준 : 신청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기준 동시 충족

구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신청가구

소득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재산

1 억 3 천 5 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2 천 5 백만원 이하

부양

의무자

소득

4,207,016

5,977,096

6,092,789

7,263,262

8,433,734

9,604,209

재산

4 억 5 천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 1 촌의 직계혈족 ( 부모 , 아들 , 딸 ) 및 배우자 ( 며느리 , 사위 )

 지원내용
– 최저생계유지비 및 부가급여 ( 노인 , 장애인 , 한부모 구성 가구 )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단위 : 원 )

구분

최저생계유지비

부가급여

최대

최소

최대

최소

1 인

200,000

75,000

50,000

25,000

2 인

341,000

128,000

85,000

42,000

3 인

441,000

165,000

110,000

55,000

4 인

542,000

203,000

135,000

67,000

신청 방법
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신청 ⇒ 소득재산 조사 후 급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