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풍선 입으로 불거나 빨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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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고무풍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 판매중인 고무풍선 10 개 제품 * 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밝혀졌다 .
* 학교 근처 문구점 및 대형마트 등 어린이가 접근하기 쉬운 유통점에서 판매되는 제품 (KC 표시 제품 )
☐ 조사대상 고무풍선 전 제품에서 니트로사민류 검출
고무제품은 탄성을 높이기 위해 넣는 첨가제에서 분해된 아민류와 공기 또는 침 ( 타액 ) 속의 아질산염이 반응하여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가 생성될 수 있다 .
이에 유럽연합 (EU) 은 풍선과 같이 어린이가 입에 넣거나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에 ‘ 니트로사민류 ’ 및 침 등과 반응하여 니트로사민류를 생성할 수 있는 ‘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 ’ 의 용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
조사대상 고무풍선 10 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 전 제품 (100.0%) 에서 유럽연합 완구기준을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 또는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이 검출됐다 .
6 개 제품에서 동 기준 (0.05mg/kg) 을 최대 10 배 ( 최소 0.06mg/kg~ 최대 0.53mg/kg)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가 , 9 개 제품에서 동 기준 (1.0mg/kg) 을 최대 4 배 ( 최소 1.2mg/kg~ 최대 4.4mg/kg)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이 검출되었다 .

[ 고무풍선 니트로사민류 시험검사 결과 ]

구분

EU 완구기준 (mg/kg)

검출범위 (mg/kg)

검출 제품수

비고

니트로사민류 (13 종 )

총합 0.05 이하

0.06~0.53

6

– 중복 검출 5 개

– 니트로사민류 단독 1 개

– 니트로사민생성물질 단독 4 개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

총합 1.0 이하

1.2~4.4

9

⦁ 니트로사민류 (N-nitrosamines) : 뱔암물질로 분류되며 간 , 신장 , 폐 질환과 피부 , 코 , 눈 등에 자극감을 유발할 수 있음 .

☐ 니트로사민류 제한 대상 완구 품목 및 제한물질 확대 필요
어린이는 유해물질에 취약해 유럽연합은 고무와 같이 탄성을 가지는 물질로 만들어진 ‘ 36 개월 미만 어린이가 입안에 넣거나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 ’ , ‘ 36 개월 미만 어린이 대상 완구 ’ , ‘ 36 개월 이상 어린이가 입에 넣는 완구 ’ , ‘ 풍선 ’ 과 ‘ 핑거 페인트 ’ 등을 대상으로 13 종의 니트로사민류 용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
반면 , 우리나라는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중 ‘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 에 한해 7 종의 니트로사민류만을 제한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적용대상 완구 품목 및 제한물질의 확대가 필요하다 .
☐ 어린이 완구인 풍선 , 2 개 중 1 개 (50.0%) 는 표시 미흡해
어린이가 사용하는 고무풍선은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에 따라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중 ‘ 완구 – 기타완구 ’ 로 분류되어 제조년월 , 제조자명 , 연령구분 , 사용 연령 등을 표시해야 하나 , 이를 준수한 제품은 10 개 중 5 개 (50.0%) 제품에 불과해 관리 · 감독 강화가 필요했다 .
☐ 고무풍선 등에 대한 제도개선 등
한국소비자원은 보호자들에게 ▲ 어린이가 고무풍선을 입으로 불거나 빨지 않게 하고 공기주입 시에는 펌프 등 도구를 사용할 것 ▲ 어린이는 부풀리지 않은 풍선 또는 터진 풍선에 의해 기도질식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입으로 가져가지 않게 각별히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인 ‘ 완구 ’ 에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 사민류생성가능물질을 규제하는 안전요건을 검토 중에 있으며 , 이를 토대로 ‘ 완구 ’ 안전기준을 개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