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호남권도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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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안전대책본부

1.5단계 실시 사흘만에 2단계 격상, 내달 7일까지 적용
중대본 “3차 유행 심각해, 겨울철 대유행에 선제적 대응”
유흥시설·카페·음식점·종교시설 등 인원 제한조치 강화
학교 등교인원도 1/3로 제한 강화, 고등학교는 2/3 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한 광주·전북·전남 지역은 1.5단계로 상향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7일, 0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과 경기지역은 지난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된 지 사흘 만에 2단계로 추가 격상됐다. 정부는 당초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1.5단계로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는 등, 3차 유행이 진행되자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호남권도 전남대병원 집단감염으로 확진자 50여명이 발생한 이후 가족, 지인모임, 직장 등 지역사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박능후 중대본 제1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치와 관련하여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지난 2∼3월의 대구·경북 지역이나 8월의 수도권 유행과 비교해도 더 위험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2월 3일 있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내달 초에는 하루에 6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수도권의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이달 둘째 주까지 83명에 그쳤지만 지난주에는 175.1명으로 급증했다.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의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중 하나를 충족할 때 격상된다.

중대본은 “가족·지인 모임,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수도권에서 급속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해 당분간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총 52개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호남권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근접했다”며 “60대 이상 확진자도 일평균 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지난 19일부터 이미 1.5단계로 격상하고 전남 순천시도 2단계 조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등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 지역이 꽤 있다”며 “이외에도 다른 시·군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과 호남권의 거리두기 격상조치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 사회·경제적 활동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 수도권의 경우 영업 중단 등의 조치로 자영업자 등에게는 직접적 타격이 예상된다.

1.5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방도 ‘인원 제한’에서 ‘9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조치가 강화된다.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조치를 하고 2단계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2단계에서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이용 인원이 4㎡당 1명으로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이 확대된다.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도 좌석수 제한이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강화된다.

학교에서는 등교 인원이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2단계에서도 3분의 2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