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 음료수·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기내 안내방송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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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기 음료수 ·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 … 기내 안내방송 간소화
(미디어원=정인태 기자) 앞으로는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입한 음료수는 들고 탈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는 국제선 액체류 반입 제한에 따라 승객이 구입한 음료수를 탑승 전에 폐기해야 했다 . 국토교통부 ( 장관 강호인 ) 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액체 · 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 고시 개정안을 4.12( 화 ) 부터 시행한다 .

그간 항공기 내 액체류 통제는 액체폭탄을 사용한 항공기 테러시도 * 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액체류 통제 정책에 따라 , 휴대 반입이 가능한 액체류를 100 ㎖ 이하 용기에 담긴 소량의 생활용품과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 · 화장품 등으로 제한하여 왔다 .
이러한 액체류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인해 승객이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매한 물 , 주스 등 음료의 경우에도 항공기 탑승 전에 폐기하도록 하여 승객의 불편이 있어 왔다 .
이번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통제 완화조치는 공항 반입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 , 캐나다 , 영국 등 외국 주요 공항에서도 이미 시행 중에 있다 .

다만 보안검색 시 ( 보안검색대 통과 시 ) 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시행한다 .

또한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 · 화장품 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의 액체류 보안봉투가 아닌 규격에 맞지 않는 유사봉투 등에 담겨져 있는 경우 환승 검색 시 전량 압수 · 폐기하여 승객들의 불만이 빈발하였는데 , 이를 개선하여 ‘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 로 보안검색을 다시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보안봉투로 재포장하여 휴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가 권고하는 “ 원스톱 보안 (One-stop Security)*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승객 불편해소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미국발 환승객의 여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뉴욕 , 시카고 , 샌프란시스코 , 호놀룰루 등 미국 4 개 공항을 출발한 승객의 환적수하물에 대한 환승공항 ( 인천공항 ) 에서의 추가 보안검색도 면제하여 지난 3 월부터 시행 중이다 .

미국 해당 공항에서 출발 전 보안검색을 마친 위탁수하물을 최종 목적지별로 분류하여 봉인한 컨테이너에 적재하면 인천공항에서 추가 검색 없이 연결편 항공기에 직접 탑재하게 된다 . 이 경우 통상 한 시간 정도 소요되던 검색시간을 단축하여 항공기 정시운항을 확보하고 , 검색 지연으로 인해 연결편에 수하물이 탑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 한편 , 그동안 지나치게 세세한 항목까지 방송한다고 지적되어온 항공사 기내 안내방송이 간소화된다 .

항공사의 비행 전 기내 안내 방송은 승객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항공보안법 제 23 조에 규정된 6 개 항목 모두를 안내하여 왔는데 , 이 중 항공기 내외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임이 명백한 소란 , 폭행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는 방송 필수항목에서 제외하고 , 항공기 운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내에서는 불법임을 안내할 필요성이 있는 흡연 · 전자기기 사용 · 승무원의 업무방해 금지 등 3 개 항목만을 방송 수항목으로 하도록 간소화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한 ‘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 보안요원 운영지침 ’ 개정안을 항공사 의견수렴과 행정예고 등을 거쳐 4.12( 화 ) 시행한다 . 이와 같이 지침을 개정한 이유는 항공보안법 개정 (‘16.1.19) 으로 ‘ 기장 등의 사전 경고 ’ 없이도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다만 항공사의 실제 안내방송 문구는 기내 보안요원인 조종사 · 승무원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 기내에 승객안전정보카드에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비치하도록 하여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기능은 계속 유지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 ‘ 공항보안 강화대책 (’16. 3.10)’ 을 철저히 추진함과 함께 , 이를 바탕으로 원스톱 보안 (One-stop Security)” 정책에 부합하는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승객편의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