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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초임 5,700만원 현대모비스도 최저시급 위반”

1년반 전, 정부 출범때부터 우려하던 일이 현실화 되고 있다.

국제공통 비교기준대로 주휴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한국의 최저시급은 이미 2018년에 1만원을 훌쩍 넘었으며, 웬만한 중소중견기업 부장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졸초임으로 주는 현대차조차 한국식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이 됐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지인도 매출 증가에 맞춰 고용을 늘렸는데, 그곳 역시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를 해주면서도 이제 최저시급을 걱정한다고 한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발 불황으로 매출이 줄고 적자 위기에 빠졌는데, 현행 노동법으론 정규직인 이들을 구조조정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 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리스크도 관리하려면, 당장 매출이 늘더라도 정규직을 추가 고용하는 아마추어스런 행동을 해선 절대 안된다. 사업체가 불황과 어려움에 처할 때, 정규직은 줄일 수 없는 고정비용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장 호황을 맞더라도 최대한 기존 인원의 가동률을 높여 돌려막고, 정 사람이 모자랄땐 불황때 덜어낼 수 있는 파견과 비정규직을 써야 위기에서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현 정권의 임금에 대한 노동편향적 이중잣대.

법정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는 상여금까지 전부 넣게 해서 이미 그게 통상임금이 아닌 것을 노사 서로가 뻔히 알고 있던 상황에서 그 기준으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해온 기업들에게 갑자기 최근 3년간을 소급해 상여금까지 더해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을 다시 산정해 지급하게 했으면, 최저임금을 산정할때도 같은 기준으로 상여금을 넣어야 한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는 주휴수당, 상여금을 전부 빼서 계산하니, 5,700만원의 초임을 주는 직장조차 최저임금 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지시를 받게 된다.

국가 평균 부가가치(1인당 GDP) 대비 세계 최고의 인건비, 절대 해고할 수 없는 정규직이라는 리스크를 짊어진 한국에서 기업이 투자하고, 정규직을 고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는 오히려 기업이 생존을 위해서라도 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그 결과 2030의 신규 진입은 막히며, 기존에 입성한 정규직 586들의 기득권만 한층 더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공공부문, 대학, 학교의 정규직 과보호와 과잉대우가 문제다. 이 직장들의 정규직은 회사와 비정규직을 착취하면서 제도적 지대를 취하는, 현대판 상위 10% 조선 양반계층이다.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한국 최상위 대졸초임도 법 위반이라는 현대모비스 사례가 왜 한국에서 기업이 신규 투자와 고용을 할 이유가 없고 해외로 탈출해야 하는지를 입증하지 않는가.

패스트 팔로워, 가성비, 요소투입의 유연한 집중이라는 한국의 핵심 비교우위들이 1년반만에 일제히 사라져간다. 수출경쟁력 없이 한국이 선진국 자리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세상에 공짜는 없고, 마음껏 헐어쓰면서 그 부가 유지되길 바라는 것은 망상이다.

(2017년 6월 포스팅 : 최저시급, 어서 1만원으로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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