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랜드사, TC 때문에 더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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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미달 TC의 피해는 여행사가 받는다
TC는 단순히 여행자와 동반하면서 여행안내를 하는 측면을 넘어 다양한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현지에서 여행자들과 접촉해 여행편의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의 전체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역할과 더불어 여행일정 관리, 선택 관광과 쇼핑 등 여행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해외여행자에게 있어서는 여러모로 고마운 사람들이 아닐 수 없지만, 반면에 외국어나 인솔능력 부족 등 자격 미달의 TC도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 TC의 행동이나 이미지, 외국어 능력 등이 여행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외국 여행 프로그램이 기대한 것에 못 미쳐 불편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다.

여행자는 우선적으로 처음 여행 상품을 광고한 여행사에게 불만을 제기한다. 여행사 입장에서 보면 고객인 여행자의 불만 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보상과 함께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2. 비단 여행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수면위로 올라온 여행사와 랜드사 간의 갑을역할 갈등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여행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모객활동만을 하고, 실제 여행 시는 현지 랜드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랜드사는 여행사의 의뢰를 받아 현지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여행사가 고통분담을 요구하며 지상비를 낮추거나 지급을 미루면 피해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감내할 수밖에 없다.

경쟁이 치열한 현지 랜드사들은 소규모 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당 TC도 자격을 갖췄다기보다는 랜드사 혹은 여행사와 알음알음해 활동하는 프리랜서가 많다. 수입이 적은 랜드사로서는 현지 여행자들에게 최대한의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고, 여행사나 랜드사에게 하청을 받아 일을 하는 TC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랜드사는 TC와 여행사 사이에서 이중고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사례1.
필리핀 4박5일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한 M씨는 여행대금 280만원을 지불했다. 계약당시 여행사가 제공한 일정표에는 허니문 특전으로 해상스포츠, 씨푸드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기재됐으나, TC가 인솔한 현지에서의 특전은 모두 유료로 전환돼 있었다.

사례2.
여행사를 통해 4박5일간 사이판 여행을 간 O씨는 제공받기로 한 식사보다 훨씬 못 미치는 부실한 식사와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TC의 안내에 따라 유료로 다금바리 회와 곰 쓸개즙 등을 구입해야 했다.

사례3.
여행사를 통해 유럽의 역사유적 관광을 간 A씨는 여행기간 중에 TC의 안내에 따라 박물관 입장료와 놀이시설 이용료 등을 추가요금을 지불하고 구경을 했다. 하지만 귀국 후 확인 한 관광안내서엔 이런 비용이 여행요금에 모두 포함돼 있었다.

이 사례 외에도 TC가 실제 상품과는 다르게 여행자를 인솔하게 되는 경우는 부지기수다. 해외여행에 익숙하지 않은 여행자들로서는 TC의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기에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사례도 점차 다양해 지고 있다.

TC도 할 말은 있다. 기본적으로 보수가 너무 적은데다,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남아 여행을 전문으로 십여년 동안 TC를 했다는 B씨는 “랜드사 설립 자체가 쉽다 보니까 랜드사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랜드사 모두와 TC들”이라며, “결국 TC도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올리는 편법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3. 상생 위한 수준 높은 의식이 필요하다
물론 TC 모두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대형 여행사들을 비롯해 대다수의 여행사들과 랜드사들은 TC들과 친근한 관계에 있다. 신뢰감을 뒷받침으로 형성된 관계는 여행자 입장에서도 마음 편히 해외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정확하고도 안전한 여행을 도와준다.

하지만 몇 몇 TC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여행자들을 현혹하고, 현지 랜드사에 대한 이미지와 국내 여행사들에 대한 나쁜 이미지들이 생성하는데 일조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국외여행에 대한 우려는 깊어질 수 있다.
국내 여행사 관계자는 “대형 여행사들은 일정 자격과 경력을 갖춘 TC들과 계약을 맺어 현지에 파견하
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며, “문제가 되는 TC들에게 적절한 제재를 가하고 현지 랜드사가 받는 피해를 최소해 해야 결국 여행사와 랜드사, TC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랜드사가 우후죽순 많아짐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다. 랜드사로서는 좀 더 냉정하고 엄격하게 TC를 선발해야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아울러 여행사와의 관계도 어서 빨리 타협점을 찾고,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힘들다’,‘못해먹겠다’며 한숨만 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랜드사끼리 머리를 맞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아웃바운드 천만시대에 걸 맞는 수준 있는 여행업체로써 거듭나지 않을까.

# TC, 정확히 아는 이는 드물다?
TC는 투어컨덕터(Tour Conductor)의 약자로 내국인이 해외여행 시 그들을 보호, 통제하고, 현지 가이드와 협력해 내국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관리, 감독 및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관광 진흥법 제 16조 2항에서는 ‘국외여행인솔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보통 여행업계에서는 TC라고 통용된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현지에서 원활한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TC에게 있어 해당 국가에 맞는 외국어 능력은 필수고, 외국 각지를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체력과 인솔능력 등이 요구된다.
국내에서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2)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하거나 (3)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관광진흥법 상 여행사는 해외여행 시 TC를 반드시 대동해야 하며, 이를 어기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현지 랜드사에 관련된 TC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격 미달의 TC가 생겨난다. 여행사 뿐 아니라 랜드사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TC만을 고용하는 관계법령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