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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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뉴스1)

올해 말,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종료
노동부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유예 연장 없어”
제도 시행 어려운 기업에 컨설팅 등 지원할 것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말까지 적용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부터 50~29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주52시간제 도입 유예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지난 1년간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해 주52시간제 준비 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재 주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50~299인 기업은 당초 올해 1월부터 도입 예정이었지만, 1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9월, 50~299인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81.1%의 기업이 ‘이미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내년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는 91.1%의 기업이 ‘준수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준수 중’인 기업이 57.7%였으나 1년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정부는 연말까지 주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으로 제공하는 등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 개편과 관련한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탄력근로제 개편과 관련한 보완 입법”이라며 “성수기, 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법안 처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란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단위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주52시간제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월16일~11월6일 전국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기업 중 39%는 ‘아직 주 52시간제 도입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90%가 넘는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한 정부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내 대형조선사 5곳의 전 협력사 임직원 명의로 ‘조선업종 주52시간제 적용 유예 및 고용위기지역 연장 청원’이 게시됐다. 이들은 “조선업은 수주산업으로 주문받은 제품을 약속한 납기에 고객에게 반드시 인도해야 하는 주문생산업”이라며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주52시간제의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