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統酒 비상의 나래 활짝 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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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역사에 기록되는 법과 기록되지 않는 법이 그것이다. 예전에 없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법은 역사에 기록된다. 이미 있는 법을 살짝 고치는 법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난 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주류업 역사에 길이 기록되는 법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이 여야 의원 110명과 함께 대표 발의하여 지난 해 12월30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그동안 우리의 ‘전통주’가 겨우 명맥만 이어오던 것을 프랑스의 와인이나 일본의 사께, 중국의 백주(白酒)처럼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우리 고유의 전통주는 일제 강점기에 말살되었고, 해방이 되고나서도 나라살림이 궁핍해 상당기간 쌀로 술을 빚지 못 하게하는 바람에 맥을 잊지 못하고 겨우 아름아름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86아시안 게임 때 경우 道 단위로 전통주를 장려하게 되었고, 근년에 들어서 전통주가 활기를 띄기 시작했으나 뒷심이 없어 전통주 제조장이 부도사태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제정된「전통주 등의 …」법은 전통주 업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 분명하다. 멀리는 고구려시대부터 조선조에 이르러 꽃을 폈던 우리의 전통주를 발굴하여 보전함은 물론, 이를 발전시켜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세계 주류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정부(농림수산식품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은 올 여름쯤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통주 등의 …」법은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며, 전통주 제조 참여자의 주류제조 면허 취득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술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여 품질 인증제 확대 등으로 우리 술 품질 고급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골자를 보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과 경쟁력 향상, 전문 인력의 육성, 건전한 술 문화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통주 등의 제조기술 보급 또는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산업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그 동안 전통주업계가 갈망해오던 것이다.

더욱이 전통주의 홍보전시·교육관을 설치하고,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 등을 설치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촉진을 위한 품평회 개최, 술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 및 지리적표시등록제, 유기가공식품 인증 및 품질인증 등을 실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법을 대표발의 했던 정해걸 의원은 “지금까지 전통주 산업은 세원관리를 위한 규제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전통주의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주산업과 지역생산 농산물의 소비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히고, “이번 전통주법 제정을 통해 국내외 주류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통주의 산업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FTA에 따른 잉여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한식세계화와 연계를 통해 전통주산업이 식품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막걸리가 유행하고 있는 것도 농림수산식품부가 앞장서서 막걸리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평이다.
이번에 제정된「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전통주업계뿐만아니라 술을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한 법이라는데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김원하 칼럼 취중진담 (삶과 술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