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자 9월 8일부터 14USD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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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토안보부 관세·국경보호국은 지난 5일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었던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일종의 전자비자)을 내달 8일부터 유료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 1월 발효된 미국과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90일 이내 미국 방문자들은 오래 걸리는 정식비자 발급 절차를 밟지 않고 온라인에서 1분 만에 받을 수 있는 ESTA를 이용해왔다.
지난 25일 미국 대사관 공보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국가(우리나라 포함 36개국)의 국민이 미국을 여행하기 위해 ESTA에 여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오는 9월8일(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14 USD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ESTA수수료 14USD는 미국 여행촉진법에 따른 수수료 10USD에 행정처리비용 4USD가 합쳐진 금액이다.
ESTA 수수료는 ESTA 신청과정에서 신용카드(MasterCard, VISA, American Express, Discover)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해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본인명의의 카드가 아니어도 결재가 가능하다.
유의할 점은 만약 작성한 온라인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 행정처리비용 4USD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ESTA 신청자들은 본인 정보 입력 시 주의를 요한다고 공보처는 전했다.
한편 여행촉진법에 따른 ESTA수수료 10USD가 여행자의 미국 공항 통과절차 간소화나 미국 내 여행자를 위한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지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행업계 관계자는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요금을 걷는 이번 조치로 방미 한국인들은 아무런 이득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ESTA 비용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만 내도록 해 지불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ESTA는 9·11 사건 이후 만들어진 9·11위원회 법에 따라 비자면제국 출신 미국 방문자들의 신원 파악을 위해 마련됐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자국 출입국관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외국인들에게 전가한다는 점과, 이렇게 얻은 새로운 수입이 여행 촉진보다 오히려 출입국 통제에 쓰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비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