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ews 중국 국경절 맞아 제주 관광질서 특별단속… 무자격 가이드·불법 유상운송 정조준

중국 국경절 맞아 제주 관광질서 특별단속… 무자격 가이드·불법 유상운송 정조준

성산항·성산일출봉에 9개 기관 23명 투입… 무등록 여행업 적발 시 수사의뢰·행정처분

제주 성산항에서 관광질서 합동단속을 벌이는 경찰과 관계기관 직원들
제주도가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10월 1일 성산항과 성산일출봉 일대에서 관광질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중국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제주 동부 관광지에 합동단속반이 투입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에 맞춰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와 무등록 여행업, 렌터카·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일 성산항과 성산일출봉 일대에서 관광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에는 제주도 관광산업과와 교통항공정책과, 제주시·서귀포시 관광·교통 부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등 9개 기관 23명이 참여했다.

제주 성산항에서 관광 차량을 점검하는 합동단속반
합동단속반이 성산항 일대에서 관광 차량과 운송·안내 행위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성산항·성산일출봉 집중 점검

이번 단속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과 단체 여행객이 많이 몰리는 성산일출봉과 성산항이다.

성산항은 우도를 오가는 방문객의 승·하선이 집중되는 곳으로 관광 차량과 안내 인력이 한꺼번에 몰리는 지역이다.

합동단속반은 이 일대에서 관광객 안내와 차량 운송 과정의 위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무자격 안내·무등록 여행업·불법 유상운송

점검 대상은 크게 세 가지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없이 외국인을 안내하거나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는 행위, 등록 없이 여행업 영업을 하는 행위,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제주도는 현장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영업 차단

관광질서 위반은 단순한 자격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외국인 관광객은 현지 제도와 사업자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무자격 안내와 불법 운송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은 보험과 운행 관리, 사고 대응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안전 문제와도 연결된다.

무등록 여행업은 형사처벌 대상

제주도 자료에 따르면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는 과태료 150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자격자를 고용한 여행업체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 유상운송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월 5회 수시단속도 병행

이번 단속은 중국 국경절만 겨냥한 일회성 조치는 아니다.

제주도는 부서별 수시단속을 월 5회 실시하고 반기별 유관기관 합동단속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통역 인력을 연계한 점검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관광객 증가만큼 시장 질서도 중요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으로 관광산업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정식 여행업체와 자격을 갖춘 가이드가 보호받고 관광객이 정상적인 운송과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시장 신뢰가 유지된다.

특히 국경절처럼 단기간에 특정 국가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에는 불법 영업이 함께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가 성산항과 성산일출봉에 9개 기관 23명을 투입한 이유도 관광 수요 증가만큼 시장 질서 관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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