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를 피라미드구조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상부를 차지하는 것은 항공사다 . 항공사와 여행사는 공생의 관계지만 , 그 관계가 온전히 공정할 수는 없다 . 항공사는 다수의 여행사를 상대하며 필요에 따라서 여행사가 아닌 상용티켓으로 항공권을 판매하기도 한다 . 자체적인 판매망과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다 . 하지만 여행사는 항공을 이용해야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 현재 양대 국적기가 절대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 여행사는 항공사의 요구에 대해 반발하기가 힘들다 .
# 누구를 위하여 전세기를 띄우나
여행사가 전세기에 참여하는 이유는 활성화 되리라 예상되는 지역과 기간에 추가 좌석을 확보해 시장에 공격적으로 접근하기 위함이다 .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어긋날 경우 여행사는 타격을 받게 되는데 , 시장의 관심이 열악한 지역에도 항공사와의 관계 때문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 시장의 관심이 충분치 않은 지역의 전세기 운영 참여는 판매가 원활할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고스란히 여행사의 손실로 되돌아온다 .
여행사가 원하는 기간 및 규모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항공사의 논리에 따라 그 기한이 길거나 , 좌석의 규모가 큰 경우 여행사는 판매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 반대로 기간이 짧거나 좌석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 홍보비도 뽑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되기도 한다 .
항공사와 여행사는 전세기의 규모와 기간을 두고 계속 협의를 하지만 , 항공사의 논리에 따라 계약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전세기 일정의 변경을 통보 한다면 ?
항공사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약정된 날짜에 운항을 보장해야 함에도 각종 승인 문제로 계약 시점을 변경하기도 한다 . 그에 따른 환불문제와 상풍변경 , 이 과정에서 오는 불신은 여행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됨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는 여행사에 일방적 통보를 함으로써 책임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 대형 항공사는 여행사가 타 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노선 , 지역에 대해서 견제 차원의 불합리한 요구를 종종 한다는데에서 문제가 정점으로 치닫게 된다 . 이러한 요구 중에는 시리즈 배분에서의 불이익과 또 다른 전세기의 계약 요구까지 이어진다 . 또 다른 전세기의 계약은 또 다른 불이익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만든다 .
# 항공사 VS 여행사 , 돌고 도는 파워게임
항공사와 여행사는 견제의 목적으로 서로에게 권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 이때 여행사는 해당 항공사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줄이는 불이익을 행사하지만 , 소형 항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공사는 거래 및 판매 루트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 , 두 여행사의 판매 금지 행위는 큰 타격을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즉 , 대형 여행사도 자사의 이득을 위해 소형 항공사에게는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 .
반면 대형항공사는 여행사에게 정규편 항공 시리즈의 회수 , 네임 체인지 및 그 밖의 요청 사항에 대한 거부 등 여행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제약을 줄 수 있다 .
특정 항공사에 대한 특정 여행사의 점유율과 , 특정 여행사에 대한 특정 항공사의 점유율을 비교하면 항공사와 여행사가 서로에게 주는 불이익의 타격을 비교할 수 있다 .
대형 항공사가 특정 여행사와 전면 판매 금지를 선언한 것은 , 견제의 목적으로 여행사가 항공사에 줄 수 있는 타격이 극히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
# 대형항공사 이용은 여행사 선택 ?
여행사가 대형항공사를 이용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다양한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단일 지역 , 노선에 한정할 경우 저가 항공이 유리한 경우가 있겠지만 지역 전체 , 부서 , 회사로 봤을 때는 대형항공사에 의지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
또 항공사와 여행사의 관계가 단일 지역 , 노선별로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일 지역 , 노선에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
그렇다 하더라도 저가 항공 자체의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다 . 저가 항공의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 시장의 인식이 좋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 저가 항공을 통한 가격 경쟁력은 서비스나 인지도 , 안전성을 강조한 대형 항공사의 경쟁력에서 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
뿐만 아니라 저가 항공사의 지연 , 연착 또는 취소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문제가 되고 있다 . 저가 항공사는 소규모 노선만을 운영하며 항공기도 여유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
반면 대형항공사의 경우 다른 노선이나 다른 편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 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막대한 자금력으로 수습이 가능하다 . 여행사 입장으로는 항공사의 서비스도 고객의 전체적인 여행 만족도와 직결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또한 여행사는 대형항공사와 저가항공사의 항공권 차액에 준하는 가격을 상품가격에도 반영을 할 수 밖에 없다 . 여행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저가항공을 이용하는 상품을 선택했을 때 상품자체의 가격도 함께 내려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
이 같은 문제로 저가항공을 이용하더라도 수익구조면에서 볼 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오히려 저가항공을 이용할 경우 서비스 불만 , 각종 사고에 대한 대처 미흡 , 대형항공사와의 관계 악화 등 우려되는 사항이 이득보다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다 .
항공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불구 , 여행사가 그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하는 상황은 여행업계에서도 이미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
국토해양부는 얼마 전 항공사 과실로 비행기가 장기간 지연출발하거나 결항할 경우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의무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항공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 정기국회 통과 즉시 시행될 이번 개정안이 항공사의 책임의식을 얼만큼 개선시킬 수 있을지 여행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