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두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루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620 억원에 달하는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조치 된 것으로 드러났다 .
15 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명의신탁과 허위 주주명부를 이용해 아들에게 735 억원의 주식을 증여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것이다 .
사건의 전모는 이렇다 . 지난 2006 년 김 회장이 회사를 상장하면서 주식 185 만주를 임원들에게 명의신탁했다는 판단으로 롯데관광 임원 2 명에게 230 억원을 추징했다 . 이 주식을 향후 자식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임원 2 명이 차명관리해왔다는 것이다 .
세금이 부과되자 롯데관광 측은 주식이 실제 회장의 두 아들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 두 아들이 7 살 , 8 살이던 1991 년에 김 회장이 아들들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는 것이다 . 이부분에 대해 국세청은 과세시효인 15 년이 지나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 김 회장은 증여세 한푼 안들이고 두 아들에게 주식을 넘겨줄 수 있었다 .
이대로 끝날줄 알았던 김 회장의 주식 증여건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 감사원이 롯데관광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에 미심쩍은 부분이 남아 있다며 국세청에 재조사를 요구한 것 .
이에 국세청은 롯데관광에 전면 재조사에 착수하면서 새로운 조사 끝에 김 회장이 주식 185 만주를 두 아들에게 불법으로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
국세청은 롯데관광에 620 억원의 세금 추징과 함께 김 회장 등을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