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영화 흥행과 함께 재조사 여론 봇물


(티앤엘뉴스 = 박예슬 기자)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100만명에 가까운 흥행성적과 함께 사건 재조사 여론으로 들끓고 있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가 한 포털 사이트에 게재한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에는 이미 1만2000여명이 서명했다. 대책위는 다음 아고라 등에 낸 성명을 통해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2005년과 2010년 성폭력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가니의 실제 사건이 일어난 곳은 광주광역시 ‘광주인화학교’다.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운영하는 청각장애인 학교다.
2006년 재단 이사장의 차남인 행정실장 김모(63)씨와 기숙사 ‘인화원’의 생활지도교사 이모(40)씨가 장애인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2년을 선고받았다.
교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학생을 유린한 사건에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자, 곳곳에서 비판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착수, 학교 교장이 성폭력에 가담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졸업생의 증언이 이어짐에 따라 드러난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다. 지적 장애인이었던 A(18)양은 이들에게 12살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A양은 “아버지가 청각장애 2급이고 어머니 역시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이라 도와줄 수도 없었다”고 했다.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한 한 학생은 방학 내내 교직원들의 성 노리개가 됐다. 가난했던 이 학생은, 무료로 운영되는 기숙사말곤 달리 있을 곳이 없었다. 2007년 3월부터 인화학교 학생들은 등교를 거부했다.
인권위는 구속됐던 2명을 포함, 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교장 김모(2009년 63세로 사망)씨 등 모두 6명의 교직원을 상습 성폭행과 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교장 김씨는 2004년 당시 청각장애 4급인 13세 여아를 교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장애 학생의 진술이 일정하고, 목격자가 있다”면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교장과 기숙사 생활지도교사 등 2명은 즉각 항소했다.
이들은 2008년 7월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한편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현재까지 법정투쟁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