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 고의 특허침해 아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 트레이드드레스 (trade dress)’ 를 고의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 루시 고 판사 ) 은 29 일 ( 현지시간 )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2 의 고유 외관 디자인을 고의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해 사건을 기각했다 .
애플은 지난해 8 월 미국 배심원단이 낸 1 차 본안소송 평결에서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2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문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원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었다 .
고 판사는 이와 함께 삼성 갤럭시탭 10.1 이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기각해 달라는 애플 측 요청과 배상액을 늘려달라는 애플 측 신청을 거부했다 .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해 8 월 삼성에 대해 애플에 10 억 5 천만달러 ( 약 1 조 1 천 300 억원 ) 를 지급하라는 배상 평결을 내린 바 있다 .
동시에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새 재판 요청도 함께 기각했다 . 이어 삼성전자에 10 억달러 배상금을 책정한 배심원 평결은 증거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 심리는 공정하게 이뤄졌다 . 재판이 양측에 균일한 시간제한 및 증거 제출이라는 공정한 규칙 아래 이뤄줬다 " 며 " 새로운 재판은 정의에 반하는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