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강정호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롯데관광개발에 재산보전 및 포괄적 처분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
서울중앙지법 파산 1 부 ( 이종석 수석부장판사 ) 는 19 일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명령을 내렸다 . 이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으며 채권 가압류와 가처분 , 강제집행 등도 전면 금지된다 . 포괄적 처분 금지 명령에 따라 용산개발관련 투자 지분 등도 동결된다 .
재산보전처분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본격적인 회생 절차 개시 이전에 적용 받는다 . 법원은 롯데관광개발이 회생을 할 가치가 있는지 추가 심사를 통해 판단하고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롯데관광개발은 법정관리인에 의해 관리되며 모든 의사결정은 법정관리인이 내리게 된다 . 용산개발 사업이 파산하더라도 채무변제 등 압박에서벗어나 회생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다 .
1971 년 설립된 롯데관광개발은 자본금 55 억원으로 관광개발 , 국내외 여행알선업 , 항공권 판매대행업 , 전세운수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 2006 년 6 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으며 지분의 52.38% 는 김기병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다 .
2008 년과 2009 년의 해외여행객 감소와 2010 년 이후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기도 했다 .
한편 , 롯데관광개발의 감사인 대성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진행여부에 따라 법인의 운명이 좌우될 불확실한 상태 ” 라고 밝히며 ‘ 의견 거절 ’ 로 결론냈다 . 한국거래소는 감사 의견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의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