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압수수색, 中企 상대로 ‘대출금리 부당이익’ 혐의

사진=19일 오후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에서 수사관들이 압수품들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외환은행이 검찰에 압수수색을 받아 파장이 일고 있다 .

19 일 오전 10 시부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 부가 외환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절차를 무시하고 금리를 상향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이 챙겼다는 혐의로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 압수수색은 오후 5 시 40 분경이 되서야 끝났다 .

검찰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 2006 년부터 지난해 9 월까지 290 여개 영업점에서 변동금리부 기업대출 6000 건에 대해 가산금리를 약정금리보다 높게 입력해 180 여억원을 더 받은 혐의로 지난주 금감원에서 수사를 의뢰받았다 .

이날 검찰은 윤용로 행장실과 전산실로 들어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대출내역 등이 담긴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전산담당자들을 불러 진술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 또 외환은행은 1~2 개월 가산금리 인상을 지시하고 가산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영업점 성과 평가 시 업체당 2.5 점을 감점하는 등의 불이익을 줘 금리 인상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외환은행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2 주 전 있었던 론스타 시절의 대출가산금리에 대한 기관경고와 임직원 징계와 관련해 자료 협조와 사실 확인 차원에서 검찰이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 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던 당시 외환은행이 중소기업 3000 여곳을 상대로 대출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경고를 내린 바가 있다 .

이와 함께 리처드 웨커 전 행장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 래리 클레인 전 행장에게는 주의 상당을 내렸으며 , 이밖에 부당 이자 수취에 관여한 전 · 현직 임직원 등 9 명에게 감봉 3 개월 상당 등의 징계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