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구윤정 기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가 법적으로는 보장돼있지만 실제로 쓰려고 하면 퇴사 압박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는 직장맘들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25명의 전문가들이 나선다.
이들 25명 전문가는 노무사, 변호사, 심리정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으로서 재능기부를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직장맘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분쟁발생 시 노동법률 상담 및 법률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작년 4월부터 설치·시행 중인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www.workingmom.or.kr)가 중간에서 도움이 필요한 직장맘과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을 연계해 도움을 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1월 1일(금)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작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진행한 총 1,764건의 종합상담사례를 조사한 결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노동권·모성보호 관련 상담이 1,417건으로 전체 상담사례의 80.3%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회를 통해 25명의 전문가들을 ‘경력단절예방지원단’으로 위촉함으로써 직장맘들의 이같은 고민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돕게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의 3고충(직장, 가족관계, 개인적 고충) 해소를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 △직장맘에게 필요한 보육 정보 등의 종합정보 △직장맘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장맘의 동아리 및 카페 등 커뮤니티 지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등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은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온라인 상담 △찾아가는 현장 노동법률 상담 △무료 심리상담 △분쟁해결 지원 등 크게 3단계로 활동하게 된다.
센터 홈페이지에 직장맘의 상담이 접수되면 1차적으로 노무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상담하고, 각 해당 사례에 따라 필요 시 변호사에게 법률상담, 심리정서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연계한다. 업무로 바쁜 직장맘들에겐 직장으로 찾아가 노동법률 상담도 해준다.
또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법원 소송 대리 등 실질적 분쟁해결을 지원한다. 비정규직이거나 일정기준 이하의 임금을 받는 직장맘에겐 변호사·노무사 수임료가 무료고, 그 외는 국선변호사·노무사 수임료 수준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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