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미디어원=강정호 기자] 광주광역시는 ‘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등 자치법규 31 건을 내년 1 월 1 일자로 공포한다 .
공포되는 조례 중 ‘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는 제조업의 성장판 역할을 하는 6 대 기초 공정산업 ( 용접 · 접합 , 소성가공 , 금형 , 주조 , 표면처리 , 열처리 ) 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3 년마다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 이에 대한 심의를 위해 뿌리산업 발전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
‘ 채무힐링 행복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의 제정으로 채무자의 재무상담 , 채무조정 , 복지수급 , 주거안정 , 건강회복 , 취업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채무힐링 행복상담센터를 두도록 하고 , ‘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를 통해 무등산 주상절리와 같은 지질자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
광주지역의 전통 음식문화 자원인 김치산업 육성과 지역 김치의 명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 김치산업의 육성 및 명품화 촉진 조례 ’ 와 공공 및 민간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 ’ 취득 촉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 ’ 도 공포된다 .
이와 함께 , 생존한 애국지사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0 만원과 사망시 조의금 100 만원을 지급토록 한 ‘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광주시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 ’, 공직 비리를 예방하고 윤리 활동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 등이 공포된다 .
새로 공포되는 자치법규의 자세한 내용은 내년 1 월 1 일자 광주시보와 인터넷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