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 대만의 NAND 플래시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 제기

[미디어원=정인태 기자] 도시바 코퍼레이션은 오늘 대만의 파위칩 테크놀로지 외에 파워플래시 테크놀로지 , 젠텔 일렉트로닉스 , C.T.C. 주식회사 등 3 개사를 상대로 NAND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도시바의 특허 154717 및 1238412 를 침해한 혐의로 대만 지적재산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 도시바는 법원이 부품번호 A5U2GA31BTS-BC 등을 포함한 특허 침해 NAND 플래시 메모리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 피해 보상을 판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파워칩 테크놀로지와 다른 세 회사들은 라이선스 없이 도시바의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NAND 플래시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다 . 도시바는 파워칩 테크놀로지에 대해 수차례 이를 통지했으나 모두 무시당함으로써 소송만이 유일한 대응 수단으로 남게 되었다 .

도시바는 1987 년 NAND 플래시 메모리를 발명했고 , 이후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원을 투자해왔다 . 도시바는 또한 NAND 플래시 메모리 시장의 발전도 지원해왔다 . 도시바는 투자를 보호하고 , 회사의 경쟁력의 원천인 첨단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허 기술의 불법적인 사용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