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허세중)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가운데 , 한국소비자원 ( 이하 한소원 ) 이 해외 쇼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수수료와 관련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
29 일 한소원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가 해외 현지나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구매 물품에 대한 결제수단을 원화로 할 경우 자칫 환전 수수료를 국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다 . 해외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데 드는 수수료를 최대 10.8% 까지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
▶ 중국과 해외 직구에서 원화 결제 많이 이루어져
한소원은 내국인이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된 거래명세표와 결제내역 50 건을 수집해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 그 결과 원화결제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해외 사이트 (52.0%)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 온라인 원화결제 거래 빈도를 살펴보면 ‘ 인터넷 쇼핑몰 (46.2%)’, ‘ 호텔예약사이트 (46.2%)’, ‘ 항공사 (7.7%)’ 순이다 .
또 해외 현지에서의 원화결제 거래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 중국 ( 홍콩 · 마카오 45.8%)’ 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 뒤를 이어 ‘ 유럽 국가 ( 영국 · 스페인 등 25.0%)’, ‘ 괌 ․ 하와이 (16.7%)’, ‘ 태국 ․ 몰디브 (12.5%)’ 순이다 . 업종별 현지 원화결제 거래 빈도는 ‘ 호텔 (41.7%)’, ‘ 면세점 (20.8%)’, ‘ 음식점 (16.7%)’, ‘ 백화점 (12.5%)’, ‘ 아울렛 (8.3%)’ 순이다 .
최근 소비자들이 저렴한 물품 구입을 위해 해외 직구를 많이 이용하는 만큼 원화결제에 따른 환전 수수료 문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 구매 전 , ‘ 신용카드 이용 전자 가이드 ’ 지참 및 온라인 결제 설정 변경해야
이날 한소원은 “ 원화결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여행객에게 해당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 신용카드 원화결제 해외이용 전자 가이드 ’ 를 지참하여 판매 상인에게 이를 보여줄 것 ” 을 당부했다 .
또 “ 영수증이나 결제 패드에 원화결제가 표시될 경우 , 서명 전에 재 결제를 요청해야 한다 ” 고 전했다 .
해외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해당 쇼핑 사이트에서 결제가 원화로 처리되는 지 확인해보고 미리 결제 방식을 변경해 환전 수수료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
한편 한소원은 지난 1 일에도 해외 직구 소비자 피해 사례들을 종합해 주의조치 한 사실이 있다 .
이와 함께 해외 직구 원화결제와 관련해 신용카드사의 원화 결제 옵션 자동 적용이 신청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