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4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던 도너리오름에 대하여 2015 년 12 월 31 일까지 1 년 더 자연휴식년제 ( 출입제한 ) 를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식생 및 훼손이 심각한 오름에 대해서 보전 · 관리를 위한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
자연휴식년제 지역에는 영농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와 학술조사 및 연구활동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입이 가능하며 , 입목벌채 , 토지형질변경 , 취사 · 야영 등 행위가 제한되고 전면 출입이 통제되며 , 오름에 무단 출입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도너리오름은 2008 년 12 월에 시범적으로 자연휴식년제 ( 출입제한 ) 를 실시한 후 현재까지 5 차례 연장 실시하고 있다 .
자연휴식년제 오름에 대해 환경단체의 월 1 회 훼손지 복원실태 및 식생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그 동안의 자연휴식년제 효과로 일부 식생이 복원되고 있으나 , 아직 개방하기에는 식생복원과 활착한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 도너리오름의 지질 특성상 송이층으로 형성되어 있어 지반이 약해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쉽지 않은 지역이다 . 앞으로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생태계 복원 모니터링 실시와 보전 · 관리대책 마련을 해나가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