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농업손실 보상 시 임차농민 ‘도장값’ 피해 없앤다”

국토부 , “ 농업손실 보상 시 임차농민 ‘ 도장값 ’ 피해 없앤다 ”
( 미디어원 = 김인철 기자 ) 앞으로는 임차농민이 농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경작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농지 소유자에게 일명 ‘ 도장값 ’ 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또한 , 영농손실액 산정 기준이 최근 3 년 평균 농작물총수입으로 개선된다 .

국토교통부 ( 장관 : 서승환 ) 는 이 같은 내용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을 30 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농업손실보상 시 실제경작자 ( 임차농민 ) 확인 방법 개선

( 현행 ) 실제경작자인 임차농민이 농업손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증명서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개선 ) 임대차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임차농민의 경작 사실을 농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경작사실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

② 농업손실보상 산출 기준 변경

( 현행 ) 영농손실액을 산정할 때 매년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 ” 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풍 · 흉작 등에 따라 보상액 격차 발생

( 개선 ) 최근 3 년 평균으로 변경

※ 영업손실보상의 경우 3 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

③ 기타 보상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일본식 용어인 “ 미불용지 ” 를 “ 미지급용지 ” 로 변경 등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은 관계기관 협의 ,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 월말 공포 ·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 월 11 일까지 우편 ,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 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