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상품 신고 제보 급증, 신고시 포상금 최대 400만원, 특허층 발표
( 미디어원 = 정인태 기자 ) 최근 특허청이 운영하는 위조 상품 제보센터 (www.brandpolice.go.kr) 를 통해 접수되는 위조상품 제보 및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위조 상품 제보센터를 통해 신고된 건수가 3,056 건으로 ‘13 년 대비 21% 가 증가했고 , 특허청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본격 운영한 ’11 년에 비해 약 4 배가 증가했으며 ,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위조상품의 신고 건수라고 밝혔다 .
특허청에 따르면 ,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위조상품 제조 · 유통행위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 대부분 단속이 쉽지 않는 온라인상으로 숨어들고 있으며 최근에는 SNS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
특히 ,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위조상품 단속에 있어서는 해당 제품이 짝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감정절차가 수반되며 정품여부 감정은 해당 제품의 상표 등록권자만 권한이 있어 특허청이 상표권자에 의뢰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 최근 위조상품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제보건 중에는 단순 정품감정만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위조상품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목적이 아닌 감정의뢰는 정중히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
또한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위조상품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 위조상품을 신고하면 , 정품가액 기준 1 천만원의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신고해도 20 만원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 정품가액 기준 50 억원 이상의 대규모 제조 · 유통 사범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고 400 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 .
한편 , 특허청 성창호 산업재산조사과장은 “ 최근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신고되는 위조상품이 급증하고 있어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 ” 며 “ 작년부터 위조상품 단속업무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선정되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 특히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